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변호사 류원용 May 10. 2024

부동산실명법위반과 명의신탁 처벌 과징금 완벽 정리

부동산승소노하우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형사처벌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러한 사례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명의수탁자로 이름을 올려놨는데,
과징금이 얼마가 나올지,
그리고 형사처벌 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징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불어 해당 의뢰인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러한 명의신탁, 과징금, 형사처벌과 관련해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베테랑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정리한 글이니만큼,

따로 다른 글을 찾아보실 필요 없도록 구성해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

95년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불법입니다.

또한 효력을 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 제재,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로는 해당 부동산 평가액(공시지가)의 100분의 30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부동산 평가액,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 비율이 다릅니다.


1) 부동산 평가액에 따른 기준


2)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른 기준

최종 과징금 부과율은 위 표의 해당하는 부과율을 더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평가액이 4억원이고(5%)

의무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15%)

최종 과징금 부과율은 20%가 됩니다. (5%+10%)


따라서 부동산 평가액 4억의 20%인 8천만원이 과징금이 됩니다


다만 위의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실소유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만약 등기만 올려놓으신 명의수탁자라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명의신탁자의 경우도 등기가 해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형사처벌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에 대한 형사처벌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의신탁자는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


다만 이때 공소시효 기간의 시작점이 문제되는데,
관련해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안에서,
검찰이 최초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을 처분한 예시가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조세정의 차원의 법률이므로,
취지상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최초 명의신탁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네이버에 '류원용법률사무소'또는 "류원용변호사"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법률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ryuwonyonga

https://m.blog.naver.com/mini2054

https://m.blog.naver.com/reporterkim1

https://m.blog.naver.com/sookcgl



부동산은 특히나 사안이 복잡합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의뢰인님의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블로그 정보만을 통해
승/패소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뢰인분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된 여러 법률을 연결시켜 하나의 주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류원용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베테랑입니다.

현재 부동산관련 대형중개법인 업체와 협업 자문 대표변호사를 맡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문제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75892676
작가의 이전글 부동산소송의 특수성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