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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카엘라 Jun 20. 2017

해외학력서류에 '영사 확인'을 받다

아스포티유 미가입국의 경우

캐나다에서 석사를 마치고 졸업 후 다니던 현지 회사에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왔다.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진학하기로 한 것이다. '언젠가 공부를 더 하고싶다' 라고 막연히만 생각한 나로서는 꽤 빠르게 내린 결정이었다.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C%A0%95%EC%95%84) 이후로 학력 검증에 대한 서류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모양이다. 대학원 지원 시에는 단지 학/석사 과정 성적표, 연구계획서, 입학지원서만을 제출하면 되었는데(영어권 대학 졸업자에게는 영어점수가 면제됨) 합격 후에는 외국대학(원) 졸업장에 한해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이는 '아스포티유 확인' 혹은 '영사 확인'을 받은 학위 증명서이다. 미국 외 111개 국가는 아스포티유 가입국이라서 이를 통하여 조금 간편하게 공적 서류에 그것의 진위여부를 확인받는다. 해외학력서류는 아스포티유든 영사확인이든 발행국 현지에서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란?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 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출처:https://apostille.go.kr/gd/intro/appIntro.do)


그런데 캐나다는 아스포티유 협약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야 '영사확인을 받는다'하고 간단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받으며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걸리는지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다. 지원 전에는 단순하게 한국에 위치한 캐나다 대사관에 가서 문서를 확인받으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알아보니 그게 아니다. 캐나다에서 발급한 서류이므로 캐나다 내에 위치한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는 일이었다(나는 한국에 있는데....ㄷㄷ). 일단 토론토 소재의 주 캐나다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영사확인으로 검색하여 정보를 얻었다

(http://can-toronto.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4364&seqno=1012467).


공지는 언제나 그렇듯 간단하다. 필요 서류와 수수료 정도가 기재되어있다. 학적서류 원본이나 변호사 공증받은 학적서류사본, 위임장, 신청인 여권 사본, 대리인 여권 또는 PR카드, C$5.20를 가져오면 된다고 쓰여있다. 아주 간단해 보인다. 모호하고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torcfm@mofa.go.kr 이메일 연락을 통해 답을 듣고 해결하였다.


(1) 문서의 현지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 -그렇다. 문서의 법적 효력을 위해서 영사 확인 받기 전 캐나다 내에서 변호사를 통해 문서에 공증을 받아서 가져와야함 (한국 내 변호사 안됨).

(2) convocation 때 받는 졸업장만 가능한가? -아님. 수령 측에서 졸업증명서, 성적표 등의 서류를 인정한다면 레터 형태로 학교에서 발급한 confirmation of graduation status 등도 영사 확인 가능.

(3) 문서의 원본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가? -아님. 변호사 공증 받은 사본만 있어도 가능.


일이 복잡해 보인다.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대행 업체에 맡기고 진행할까 생각하고 비용 문의를 했더니 24~45만원을 견적받았다.


그래서 혼자 진행하기로 했다. 서류에 영사 확인을 받은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장을 작성하여 캐나다 현지의 친구에게 신분증 사본과 함께 발송. EMS 비용 18100원

2. 석사 졸업한 학교에 confirmation of graduation status 레터를 요청하고 친구집으로 발송케 함. 수수료 없음.

3. 친구가 위임장, 내 신분증 사본, 레터를 들고 현지 변호사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음. C$50.00

4. 공증받은 서류, 위임장, 내 id사본, 대리인 id를 가지고 영사관(555 Avenue Rd, Toronto ON) 방문하여 영사확인 받음. 수수료 C$5.20

5. 친구가 내게 영사확인 받은 서류를 포함 하여 모든 것을 Canada Post에서 registered mail로 보냄 C$20.40

6. 친구의 노고에 감사하며 커피와 식사 비용 지급. 현지 온라인 뱅킹(e-transfer) 이용.


총 비용 10만원 정도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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