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유튜버 이야기 > Happysaea's FAQ
저는 오랜 기간 프리랜서로 일해왔기에 매년 소득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환급받는 일이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없던 청소년 또는 사회초년생, 회사원인데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등 직접 세금을 처리해본 적 없는 사람들의 경우 고민이 많은가봅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는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종종 받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보통의 상황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시다가 수입이 발생했거나, 학생이나 무직인데 유튜브를 하시는 경우 '프리랜서 또는 회사원'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전업 유튜버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계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1원을 벌든 1억원을 벌든,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성실한 신고가 필요한 우리나라! 실수로 누락하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1. 프리랜서 또는 회사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1) 유튜브 조회수 수익(구글 애드센스)을 은행계좌로 이체받았거나 수표로 지급받은 경우, 이 수입금액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유튜버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I 유형 (사전성실신고지원안내)에 포함되어, 탈루가능성에 대해 추후 검증해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추후 과태료 느낌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죠. 한사람당 연간 미화 1만 불 이상, 건당 1천 불 이상의 수입은 국세청으로 통보되니, 더욱 꼼꼼히 놓치지 말고 성실 신고해야 합니다.
2) 광고제작, 강연 등 기타 소득의 경우, 각종 기업으로부터 3.3~8.8%의 원천징수 세엑을 공제한 뒤 지급받았을 거예요.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7월에 상반기, 1월에 하반기)에 신고
1)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1월과 7월, 연 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추가로 해주어야 합니다. 유튜브 조회수 수익(구글 애드센스)을 이 때 신고하게 되는데, 외화입금증명서와 외화입금내역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는 업종 코드 921505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40306 (개인서비스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새롭게 생겨난 유튜버라는 직종에 대해, 이제는 세법도 어느정도 정확한 규정을 내리고 있답니다. 외화 획득이기에 영세율 (부가세 0%)이 적용되며, 때문에 조회수 수익 소득이 많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조금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광고제작, 강연 등 기타 소득에 대해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게 되죠.
3) 그리고, 위의 총 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 세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모델 일을 해오던 저는 유튜버가 되고나서, 유튜브로 수익이 생겼던 첫 해에 모델 일을 하면서 벌었던 수익은 정확히 신고했지만,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해 누락이 발생했었습니다. 일부러 누락시켰던 것도 아니고, 수익 규모가 큰 것도 아니었으나... 이듬해 날라왔던 통지서는 너무나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과태료 명목의 가산세도, 누락된 수익규모가 코딱지만한 것에 비해 매우 컸습니다... 2018년, 2019년에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몸소 느꼈지요. 이후에는 늘 세무사 님께 맡겨 안전하고 철저한 세금신고를 하고 있답니다 (하하)
마지막으로 겸업에 대해 고민하는 회사원을 위해
가끔 회사를 다니며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세금 신고를 했다가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요. 사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겸업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동종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유튜브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도 겸직 허가를 승인받는다면 유튜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다만, 회사별로 겸업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니 주의는 필요하답니다.
* 세금 관련 내용은 세무사 윤장우 님의 자문을 구해 작성했습니다 : )
https://blog.naver.com/tax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