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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일러킴 Sep 15. 2020

이민전문가에게 묻는다.

캐나다 이민 이야기

이민은 상사병이다.     


 갑작스럽게 캐나다 이주가 결정되고 정신을 차리니 밴쿠버다. 멋모르고 일을 저지른 후 뒤늦게 캐나다를 배우려니 마음이 바쁘다. 온라인 한인 커뮤니티를 들락 날락 거리며 밴쿠버 생활에 대하여 밀린 숙제 중이다. 온라인 한인 커뮤니티에는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뜻밖의 난관에 부딪힌 사연도 있다. 그런 사안을 접하면 우리 가족은 무척 운이 좋은 케이스였음을 깨닫게 된다.


 성문법인 대한민국과 달리, 캐나다는 ‘Common Law’라고 하는 불문법 국가다. 불문법 국가에선 판례, 즉 각각의 사례 해석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캐나다 이민법은 80가지 넘고 저마다 조건마다 이민 방법도 각각이다. 캐나다 사회의 이런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민 준비 과정에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민 컨설턴트를 만나 캐나다 이민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체크해 보았다.     



 

밴쿠버에서 5년째 이민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제임스(가명)씨는 원래 한국에서 잘 나가던 공무원이었다. 아내도 공무원이었다고 하니,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내려놓고 캐나다 이민을 결정한 이유가 궁금했다.     


“이민은 병이에요. 상사병과 같아요. 상사병에 걸리면 답이 없듯, 이민병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살아봐야 해요. 안 그러면 못 나아요. ‘캐나다 이민 절대 오지 마라’는 책이 화제였는데, 그 책 누가 샀을까요? 캐나다 가고 싶은 사람이 읽었겠죠. 결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잖아요. 이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던 30대의 어느 날, 제임스 씨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그전까지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는데, 어느덧 인생의 반환점이더라고요. 애가 깨기 전에 나갔다가, 잠든 후에 집에 들어오니까, 누군가 ‘아들 많이 컸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야지.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싶었어요. 돌이켜 보면, 현실 회피도 있었죠. 이민을 꿈꾸는 건 현실도피의 자기 합리화이기도 해요. 이민 얘기를 꺼내니까 다들 미쳤냐고.(웃음) 심지어 와이프도 반대했어요. 주변 설득이 어려웠죠. 다른 인생을 설계하고 싶은데, 와이프 생각이 다르니까 추진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와이프 마음이 바뀌었어요. 밤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하는 학생 무리를 보면서, 저기에 아들을 넣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답게 상대적으로 인종차별이 덜 하다고 하여 선택한 캐나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도 밴쿠버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 제임스 씨 가족을 보며 기뻐하셨다고 한다.     


“여전히 손자 보고 싶어 하시지만, 밴쿠버 오셔서 우리 가족 사는 것 보고 좋아하셨어요. 더 일찍 이민 갈 걸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민 반대했던 지인들도 이제는 저에게 물어봐요. 이제라도 캐나다 갈 수 있냐고. 도와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오라고 권유해요. 아무래도 제 친구들이 은퇴를 고민할 나이가 되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대기업 직원이든 공무원이든 은퇴를 앞두고 다들 막막하잖아요. 캐나다는 단점도 있지만, 여성, 장애인, 어린이들이 왕인 나라예요.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려는 태도가 있어요. 코퀴틀람에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미니버스가 있는데요, 유모차를 끄는 애기 엄마가 버스 탈 때는 운전기사가 내려서 유모차를 손수 실어줘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거리를 다닐 수 있고요. 30년 넘게 직장을 다닌 노인은 은퇴 후에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세금 많이 내니까, 사회적 약자들도 더불어 살 수 있어요. 일종의 공적 부조 시스템이죠.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도 몇 년쯤 훈련을 받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 닥칠지 모를 불행을 사회가 보장해주니까. 큰일이 발생해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캐나다는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뉴스라든가, 학생이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는 뉴스를 절대 볼 수 없는 나라예요.”      


제임스 씨가 고객들과 상담을 해보면, 캐나다로 이민을 오고 싶어 하는 원인은 대게 ‘사회복지제도, 교육시스템, 자연환경, 여유 있는 삶에 대한 동경’으로 요약된다. 제임스 씨는 고객들에게 캐나다는 절대 완벽한 사회가 아니므로 자신의 가치관과 캐나다가 어울리는지 먼저 고민해볼 것을 권유한다.     


“각자에게 알맞은 거주환경도 상대적이잖아요. 캐나다의 우수한 교육제도도 성에 차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는 말문이 트일 때부터 ‘in my opinion’이란 말을 달고 살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거죠. 캐나다의 학교는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가르쳐요. 정답을 빨리 찾는 교육을 원한다면 캐나다는 안 맞아요. 저는 고객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좋아하고, 다양한 취미생활이나 문화 활동이 우선인 분들은 캐나다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곳은 가족 중심이에요. 캐나다의 이런 특징을 알아야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내기 어려워 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절박한 30대 중반 이상 부부들이 젊은 세대보다 이민 성공률이 높다고 한다.     


“20대는 한국과 캐나다 사회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만큼 경험이 쌓이지 않았잖아요. 이민에 대한 간절함이 30대 가장보다는 적겠죠. ‘아무개가 영주권을 땄다더라, 너도 해봐’ 이렇게 시도하면 곤경이 닥쳤을 때 버거워해요. 사실 20대에게 가장 좋은 길은 학교에 가는 거예요. 소위 악덕업주 아래서 피눈물 흘리며 취업비자 얻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캐나다 사회에 대하여 천천히 알아보고 영주권을 따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에게는 좀 더 캐나다를 체험한 후에 오라고 돌려 보네요.”     


 35세 이하는 이민 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까지 변수가 많다. 결혼하여 자녀까지 있는 35세 이상의 가장은 나이 점수 때문에 경우의 수는 줄어들지만 가족을 위해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지 말라고 충고하는데, 저는 오히려 환상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환상을 깨라고 백번 얘기 한들,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환상은 살다 보면 스스로 깨지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가족 간의 정보 불균형입니다.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때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주 신청자가 되거든요. 이때, 주 신청자와 나머지 배우자 사이에 이민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르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배우자는 주 신청자를 전적으로 돕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해요. 저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으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행해진 가족을 봤어요. 부부가 너무 힘들게 영주권 받았는데, 자녀는 이미 마음이 떠난 거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불화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의 전 과정을 부부가 공유해야 하고, 아이들에게도 잘 설명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왜 캐나다에 왔는지, 엄마 아빠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해줘야 하는지 그때그때 공유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결정한 이민인데, 모두가 상처를 받는다면 영주권이 무슨 소용입니까. 부부간에는 상담도 같이 하고, 무조건 결정도 같이 해야 합니다. 자녀들과는 부지런히 소통해야 무사히 캐나다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씨에게 영주권 취득 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물어보았다.     


“저와 와이프는 영주권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을 거라는 환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영주권자가 되고 나니 신분이 안정적인 것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줄어들더라고요. 캐나다 사회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 이 나라에서는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더라고요. 이곳에서 살면서 쓸데없는 감정 소모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일도 적고요. 한국에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남들에게 대접받고 살았다 해도 캐나다에서 리셋되면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임시 신분이었다가 퍼밋 승인만 받아도 저절로 감사하고, 날씨가 좋은 것도 감사하고, 아이들이 즐거운 것만 봐도 감사하고. 메말라 버린 줄 알았던 감수성이 되살아나는 요즘이에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울고 있더라고요. (웃음)”     


비행기가 급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사뿐하게 착륙하듯이 캐나다에 안전하게 랜딩 하기 위해서는 각자 처한 조건에 따른 전략이 중요하다. 80가지가 넘는다는 캐나다 이민 방법 중에서 나에게 안성맞춤인 이민 전략을 찾으려면 이주공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주공사는 전략 짜는 곳이에요. 서류 대행은 본질이 아니에요. 캐나다는 불문법 국가다 보니 판례가 기준이거든요. 이민법도 마찬가지어서 이민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민관의 권한이 커요. 그래서 이주공사 일이 재미있고 보람도 있어요. 80가지가 넘는 이민법을 일반인이 알 수 없잖아요. 이민국 사이트가 있지만 이민국 심사관들도 찾기 힘들대요. 간혹 참고할 만한 자료 없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정리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컨설턴트 만나는 게 관건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무작정 케바케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패턴은 있거든요. 그걸 아는 게 컨설턴트의 능력이죠.”     


 그렇다면 어떤 컨설턴트가 좋은 컨설턴트일까?     


“두 가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케이스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상담은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랑 하고 막상 내 파일이 다른 직원에게 가기도 해요. 담당 직원과 대면 상담을 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만난 적 없는 직원이 케이스를 맡는다면 계약 전에 그 담당자과 대화하고 싶다고 하세요. 만약 최초에 상담한 컨설턴트가, ‘제가 담당자에게 잘 설명하겠습니다.’라면서 담당자 면담을 안 잡아 준다면, 그 이주공사와는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비용'입니다. 정부수수료, 이주공사 컨설팅 수수료 외에 숨겨진 수수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번역 공증 비용이 있죠. 모 이주공사는 불필요한 서류까지 번역 공증을 하게 했다더군요. 장당 아무리 비싸도 40~50불이면 되는데, 고객 분들이 잘 모르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셨대요. 번역 공증료를 1500불 이상 지불한 분도 봤습니다. 또 다른 숨겨진 수수료 중에서 퍼밋 연장 비용이 있어요. 4인 가족 퍼밋 연장 비용은 최소 1500불 이상이 들어요. 계약 전에 이런 부분을 전부 오픈해야 합니다. 면담할 때 물어보세요. 만약 퍼밋을 연장하게 되면 추가 비용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요. 또한, 영주권 취득까지 타임테이블을 요청하세요. 언제 영주권 받는지 물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트뤼도 총리도 몰라요.(웃음) 변수가 많아서 디테일한 건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대략 스케줄은 있거든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어떤 서류를 언제 내야 하고, 비용은 언제까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로드맵을 달라고 하세요. 대표 컨설턴트의 능력이 아니라, 내 케이스 담당자 실력이 중요합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라고도 한다. 가끔 영주권 취득 과정 중 억울한 사건을 겪고 고국으로 돌아간 고용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극히 일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겠지만 그런 사연을 접하면 입이 쓰다.      


“취업알선은 이주공사의 수입원 중 하나예요. 한국에서 이주공사 취업소개로 오신 분들 중에 피해 사례가 있죠. 직접 구직활동을 하면 이런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내가 고용주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캐나다에서 노동자를 구할 수 있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일도 서툰 사람을 왜 구하겠어요? 사업주는 겪을 만큼 겪어서 다 알아요. 하지만 고용인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경험의 정도와 정보량이 다르니까, 고용인이 타격을 입는 거죠. 신분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악덕 고용주에게 가는 거예요. 캐나다의 퍼밋 종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받으면 다른 고용주에게 못 가거든요. 그런데 고용주가 월급 안 주고, 학대하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면 고발이 가능해요. 오픈 워크퍼밋을 받아 얼마든지 다른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정보가 좀 더 공유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공식화되기 전에, 피해자들 신청을 받아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걸 모르는 노동자가 계신다면, 참고하세요. 이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려면 캐나다 노동법을 아셔야 해요. 퍼밋만 신경 쓰다 보면 정당한 권리를 놓치게 됩니다. 영어가 자신 없고 경력이 없다고 취업이 쉬운 영업장에 가서 고생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영주권 받는 건 반대합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방법은 있어요. 좋은 컨설턴트 만나서 제대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임스 씨는 영어로 의사전달이 어렵고, 정보도 부족하고, 캐나다 노동법을 몰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여 낭패를 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고 한다. 이민과 관련하여 부족하고 잘못된 정보를 오해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부부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려다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셨더라고요. 저랑 그 부부랑 셋이 울면서 상담했어요. 하도 기구한 사연이어서. 복잡한 케이스라고 어떤 이주공사에서도 안 받아줬다더군요. 그 부부, 백일 만에 영주권 받으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지터 연장을 했는데 영주권이 먼저 나왔다니까요. 제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귀찮아질까 봐 손사래를 쳤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신분이에요. 영주권 취득은 기다림과의 싸움인데, 그러려면 신분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신분만 해결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캐나다는 불법 체류자를 허용하지 않아요. 미국만 해도 불법 체류자가 천만 명이 넘어요. 미국은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캐나다는 불법 체류자가 살기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신분이 꼬이면, 제때 처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영주권 기다리다가 큰 병에 걸렸다는 게 이 경우예요.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yes24 홈페이지 캡처


마지막으로 이민전문가로서 캐나다 이민을 추천하는지 물었다.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트뤼도 총리가 청년들과 라운드 미팅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캐나다는 이민자가 세운 나라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겁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전 국토의 5프로 밖에 살지 않아요. 우리의 성장 동력은 사람입니다. 유능한 세계 인재를 받아들여서 캐나다 인재로 키울 겁니다.’ 캐나다가 그래서 난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계 속에서 역할하겠다는 거죠. 한국인의 70프로가 이민을 꿈꾸고, 캐나다가 이민 선호 1위 국가예요. 미화된 부분도 있지만 캐나다는 한국인들이 동경할 만합니다. 캐나다는 한국에 비해 아직 개발이 덜 되었어요. 그 소리는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캐나다 이민법이 복잡하다지만, 세계 각지에서 이민법을 배우러 올 만큼 잘 되어 있어요. 영주권 받고 시민권자 취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으면 이민 성공으로 보는데, 캐나다는 비율이 높아요. 그만큼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캐나다 이민병 걸렸다면, 치료약은 캐나다에 오는 것 밖에 없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살아보세요. 결정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이민 방법은 전문가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정치, 문화, 사회 제도 전반에 대한 공부를 권하고 싶습니다. 캐나다는 사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캐나다를 이해하려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캐나다 사회를 배운 아이들과 기존 한국문화에 익숙한 이민 1세대 부모 사이에 소통이 어려운 가족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갭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캐나다에서 평생 살려면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갖되, 캐나다 사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백세 시대라잖아요. 남은 삶의 여정을 캐나다에서 보내고 싶으시다면 일단 와 보셔요. 캐나다, 살아볼 만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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