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사만다 Jan 13. 2018

간떨려요 : 전세계약하기

눈뜨고 코베이는 세상, 정신 똑띠차리고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세요!

마지막 (현장 탐방) 3차 시도 끝에 지은 지 갓 1년 넘은 신축 오피스텔 전세 매물을 찾을 수 있었다. 풀옵션(냉장고, 세탁기, 옷장)과 화이트 톤의 깔끔한 구조 모두 마음에 들었다. 1000세대 정도 되는 오피스텔 단지라 낮게 책정되는 공용관리비도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남향과 동향 매물을 두고 하룻밤 곰곰이 생각해봤다. 결국, 동향 매물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향 오피스텔에 사는 친구가 '집은 무조건 남향’이라고 외쳐댄 턱에 자꾸만 남향에 마음이 쏠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가격이라면 0.5평 더 넓다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동향에 세 들어 살던 사람이 침대와 책상까지 들인 것을 보고, 더 많은 살림살이를 들일 수 있겠다 싶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생겼다.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 하니,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1년 만에 갱신하고 싶다는 말을 건네 들었다. 덧붙여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다. 시세에 맞게 집값을 올려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부동산 대폭락이니 뭐니 하는 마당에 1년마다 보증금을 올려 받을 집주인의 '욕심’에 진심으로 질려버렸다.


참조 | 엄동설한에 두 번 이사...전세살이의 설움 



물론, 집값이 내려가는 만큼 보증금 인하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1년마다 쪼들릴 생각에 엄두도 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기간은 2년은 보장받지만, 보증금도 5%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니 1년 계약 후 재계약이 보증금 상한 한도는 없다). 1년 후 보증금을 1000만원 더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암담해졌다. 여차하면 1년 후 이 짓거리(매물 알아보기, 현장 탐방하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공교롭게도 남향과 북향 매물의 소유주가 다 그 모양이었다. 


참조 | 전세기간 1년 단기 전세계약 후 세입자 2년까지 거주 주장할 수 있을까. 1년 전세계약과 2년 전세계약시 세입자와 집주인 장단점은 무었일까 알아봅시다. 


공인중개사는 마음이 급했는지, 다시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다. 곧바로 연락이 왔다. 가격도 1억5500만원이고, 집주인이 오피스텔에 살다가 이번에 이사 갈 때 필요한 거금을 마련하느라 내놓은, 따끈한 전세 매물이었다. 오피스텔 구조가 다 거기서 거기다 보니 굳이 또 현장 탐방하러 갈 필요는 없었다.


공인중개사는 그 즉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등기부등본 열람본을 내게 바로 문자로 보내줬다. 큰 문제가 없는 매물이라 생각한 그 즉시 바로 가계약으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바로 채갈, 아주 좋은 조건에 나온 하자 없는 매물이라 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계약을 맺으러 다시 부동산을 찾은 건 바로 그 다음날이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가계약금을 뺀 나머지 전세 계약금이다. 대개 전세가의 5% 이상을 전세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내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썼다는 영수증이 꼭 필요했기에, 1억5500만원 중 1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채결했다.



참고 | 예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면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다. 물론 임대인 쪽에서 계약을 파기시 그 이상의 비용을 계약자한테 물어줘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


계약하기 전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확인을 해줬고, 그다음 송금할 계좌의 예금주가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동일한지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처음 전세 계약하는 것치고는 정말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이 수월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집주인이 직접 계약하러 현장에 나왔고, 집 자체가 공동소유가 아니라서다. 공동소유일 경우 당사자 모두 대면해서 도장 날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인감 증서를 확인해야 하는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도 가계약 전에 미리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처럼 모든 내역을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 남긴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하기도 좋다. 


특약사항도 확인했다. 항목을 구체화하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이다. 지어진 지 신축 오피스텔이라 큰 하자 없이 쓸 거라 예상했지만 다음 번 계약을 맺을 때는 특약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볼 계획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사일 맞추기. 이사일이 곧 잔금을 치르는 날이기 때문에 서로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 첫 독립하는 나로서는 주인이 요구하는 날짜에 구태여 맞추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그렇게 결정된 잔금 치르는 날은 2017년 11월 23일. 은행 대출 신청하고 심사 받는 기간인 3주를 포함해 날짜를 좀 여유롭게 잡았다. 물론 그 3주간 서울 집에서 판교 회사까지 출퇴근하기란 여간 고역스럽지 않다. 이렇게 모든 확인 절차를 밟은 뒤 나머지 계약금(1400만원)을 이체한 뒤 영수증을 받았다.  


참고 | 계약금 치르기 전에 한 번,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 ] 건물대장/토지대장확인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도 아닌 경우가 있어서 주거용이 아닐 경우 전입신고 불가능(주소이전 불가능)

[ ] 계약금을 보내는 계좌의 예금주가 계악서상의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

•주민등록증 -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주민번호가 맞는지 확인

•만일 부부공동 소유라면 부부가 모두 대면해서 도장날인할 것

•만일 공동소유자 중 일인이 없거나 소유자 대신 관리자가 날인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

[ ] 계약금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5% 이상 지급(실제로는 10% 계좌이체)

[ ] 계약금 지급 후 영수증 받기

[ ]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잘 살펴볼 것

[ ] 집주인과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 인테리어 관련해서 특약에 기재

[ ] 확인설명서 자세히 볼 것

[ ] 인허가 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확인



복비는 실계약하고, 이사하는 날 지불하면 된다. 요즘은 웬만하면 현금영수증을 해준다. 하지만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임대인으로부터 각각 62만원의 중개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 보여주고, 등기부등본 보여주고, 계약서 사인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독립을 결정하고, 전세 매물을 탐색하고, 집 계약하고, 이사하고, 살림살이를 채우기까지, 10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회사 근무 외 시간을 모두 독립 준비에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세 계약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독립 선배 블로거의 글을 섭렵한 끝에, 어렵게 생애 첫 독립에 성공했다. 독립을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모든 과정, 에피소드를 글로 정리해두려고 한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