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법률사무원
군대를 전역한 후 사회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어디서 일하냐는 질문을 받으면 변호사님하고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하거나, 그냥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대답을 한다. 그럼 대게 사람들은 사무장(법률분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을 하고 있냐고 질문을 이어가거나 비서 일을 하는지 물어본다. “변호사 사무실이면 비서 같은 일 하는 건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기는 한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비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비서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배트맨의 알프레드 같은 그럼 비서를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법률사무원의 일은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비서와 하는 업무가 많이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편이다.
법률가 또는 법조인, 법조삼륜 등 법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들이 있다. 법률사무원은 한글의 경우 말 그대로 지칭하는데 영어로는 ‘Paralegal(패러리걸)’ 또는 ‘Legal Secretary(법률비서)’ 라고 부른다(고 한다). 하지만 '법률사무원'을 위 영어단어로 번역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히 패러리걸의 경우 외국에서는 법무사, 행정사 급의 능력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예로 미국에는 '법무사'라는 자격증이 없다)을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률비서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지식은 없는 상태로 변호사를 보조하는 비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미국 드라마 ‘슈츠’를 보면 자세히 나온다).
현재 한국에서의 법률사무원은 위 역할들을 수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니 별도의 지칭하는 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근데 있어도 잘 안부를 것 같다). 어쨌든 앞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하게 적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회사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각 파트에서 하나의 직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듯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도 송무팀, 등기팀, 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 별로 파트를 나누어 일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지금 쓰니가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4명의 직원이 있는데 실장님(사무장님)을 제외하면 대리님과 쓰니(주임), 직원 이렇게 3명이서 위 업무를 전체적으로 도맡아 하고 있다.
결론은 이 글을 읽고 있는 회사원이나 법률사무원이나 모두 똑같은 월급쟁이고 하루하루 9 to 6 로 업무를 끝맺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월급의 노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