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형사, 민사 전문은 뭐예요? 법률사무원의 업무환경!
소송, 사건을 크게 4가지로 나눈다면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보통 법률사무소의 경우 변호사가 잘하는 분야를 전문분야로 정해서 중점으로 하고는 한다(쓰니 사무실의 경우 이혼과 부동산 분야). 물론 위 분야를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 모든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아예 전문분야를 딱 한 곳으로 정해서 그쪽 분야 소송만 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전문, 가사전문 등 위 명칭을 붙이는 곳이 그러한데 형사의 경우 형사소송을 제외하면 다른 소송은 하지 않고 가사의 경우 이혼 또는 상속 등을 제외하면 다른 소송은 일절 하지 않는다. 유튜버로 유명한 한문철변호사님의 경우도 교통사고를 중점으로 다루면서 해당 소송만 진행하시고 교통사고 외 다른 소송을 진행한 적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어 좋은 점은 당연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해서 꽤 전문적으로 배워서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변호사나 법률사무원이나 한 철 다니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을 할지는 모르는데 오랜 시간 법률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지낼 거라면 자신의 특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를 푹- 파서 배워놓으면 좋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아서 1년에서 3년 정도 다른 사무실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 법률사무원의 경우 다른 사무실로 이직할 경우 비슷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가게 되면 업무처리가 비슷한 듯 달라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을 쓰니가 생각한 대로 대충 풀어서 설명해보면
1. 행정의 경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이야기한다. 당신이 공무원이고 부당한 징계를 받아서 기관을 상대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행정법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2. 가사의 경우는 흔히 알고 있는 이혼, 상속, 가족법과 관련된 소송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된다.
3. 형사는 범죄와 관계되어있는 모든 사건을 이야기한다. 경찰서에 누가 고소를 해서 검찰로 송치돼서 어쩌고 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나오면 형사소송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사소송이다(회생이나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모두라고 칭할 수는 없다). 그래서 행정전문 변호사, 가사전문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는 있어도 민사전문 변호사는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소송, 기업소송, 손해배상전문 등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송무라 불리는 소송업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형사소송에 경우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모두 종이소송으로 진행된다. 그 때문에 기록을 복사하러 가는 외근도 많고,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민사나 가사, 행정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컴퓨터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법무사가 많이 진행하는 등기업무의 경우 등기소를 집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아 외근이 잦다고 한다. 형사소송이 아니라도 소송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는 일이 자주 있어서 우체국은 자주 가는 편이고, 민사나 가사의 경우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러 주민센터에도 한 달에 2 ~ 3번 꼴로 들리는 것 같다. 쓰니의 경우 가장 멀리 가본 적은 제주도지방검찰청이다. 여담이지만 대표변호사님 중 한 분이 제주도 출신이라 제주도 사건이 꽤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제주도의 경우 바다도 볼 겸, 업무 끝나고 잠시 쉴 겸 가는 것을 좋아한다.
쓰니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은 부동산과 이혼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소송도 많이 하는 편이다. 회생, 행정, 형사 등 이전에는 등기도 2건인가 처리한 적도 있다. 위 전문분야 같은 경우 회사 대표변호사의 성향이나 원하는 방향에 따라 정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법률사무원의 바람 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편이다. 만약 법률 분야에서 오래 일하고 본인만의 특기를 정해서 일을 배우고 싶다면 어느 사무실에 들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잘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