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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산란 Nov 21. 2021

그럼 너도 고소장 쓰는 거야? 나 사고 났는데 도와줘!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아니 뭐 이렇게 많아?

너 오늘 신고. 나랑 혼인 신고

    대게 변호사라는 직업을 상상하면 법정에서 멋들어지게 변호를 하고, 억울한 사람의 죄를 풀어주고, 아니면 거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거나 반대로 거대기업의 변호를 맡는 상상을 할 것이다. 일단 환상을 깨고 시작하자면 쓰니가 본 변호사의 업무의 80%는 사무실에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은 부수적인 부분이다. 물론 제대로 된 서면(변호인 의견서나, 민사의 경우 준비서면 등)이 있어야 저렇게 변호를 할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의 죄를 풀어주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자격 2가지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광고에서 보는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이런 것들이 바로 위 전문자격이다. 이전에는 위 자격을 받지 않고는 전문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꼭 전문자격이 없어도 전문 칭호를 붙일 수 있다고 한다.

요런 자격증?

    법률사무원은 취업하는 곳(회사)에 따라서 환경이 정해진다. 보통 변호사 1명이 대표로 있고 밑에 소속변호사 또는 파트너변호사(별산변호사)가 있고 사무직원이 있는 경우는 보통 ‘법률사무소’라 칭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회사명을 넣거나 자기 이름을 넣어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대표가 2명 이상인 경우 ‘공동법률사무소’로 쓰니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 공동법률사무소이다. 대표가 2명인 것을 제외하면 일반 법률사무소와 크게 다른 점은 없다. ‘법무법인’의 경우는 법인으로 들어가는 법률사무소로 ‘유한’, ‘단체’ 등이 있는데 쓰니가 다녀본 적이 없고 주변에도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기업화된 법률사무소로 생각하면 되는데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과 업무 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가 운영하는 사무소로 등기나 개인회생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곳이다. 학원에서 수료한 사람들 대부분은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둘 중 한 곳으로 빠지게 되는데 쓰니의 경우는 어차피 법무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는 변호사가 할 수 있으니 배울 거면 그냥 큰 곳에서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했다. 주변에서 법무사사무실을 다니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막상 비교해보니 하는 분야가 다른 것 말고는 큰 차이점이 없었다.

안타깝게도 요런 사무실은 없다.

    변호사 사무실 중 개인적으로 웃겼던 점은 꽤 많은 곳이 의외로 이름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다. 이전에 마케팅 관련 강의를 듣기도 했고, 실제로 책을 쓸 때도, 출판사를 운영할 때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이름(제목)인데 가끔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보면 이게 뭔가 싶은 이름이 꽤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설립자의 성을 따와서 김(씨)앤(and)장(씨)로 지었다. 우리 사무실의 경우 이사를 가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한동안 점심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 주제에 대부분이 회사명 정하기였을 정도로 뜨거운 주제였다. 여러 논의 끝에 ‘윈(Win)앤(And)파트너스(Partners)’로 고객과 함께 승리하는 이라는 주제를 갖춘 이름으로 선정되었다. 여담으로 그전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선빵(먼저 소송 건다) 법률사무소였다.

선빵이다 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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