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다발로 틈새막기
특허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특허권의 기본적인 목적은 역시 타인 사용 금지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특허를 이용해서 그 시장에서 자신만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이 모든 권리자의 바램이죠.
그런데,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때문에 특허회피는 꽤 쉬운 편입니다. 특허침해를 묻기 위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해야 특허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A, B, C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중 하나가 쉽게 치환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침해자가 A,B,C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어야 특허침해가 인정됩니다. 만약 침해자가 C를 좀 많이 변경해서 A,B,D로 제품을 만들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회피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기업은 변경가능한 구성요소를 최대한 다양하게 변형하여 여러 개의 특허로 나누어 신청하기도 합니다.
A,B,C를 구성요소로 하는 기본 특허 외에도 A+B+D, A+E+C 등 생각할 수 있는 다양 변형특허를 실제 제품화하지 않더라도 방어적인 목적으로 등록해두는 것입니다.
특허는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등록특허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된 특허와 타인의 제품을 비교해서 동일하거나 살짝 변형한 정도라면 특허 침해가 인정됩니다. 설사 특허권자가 만들어보지도 않은 특허라도 해도 말입니다.
또,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실제 제품화하지 않을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특허 신청을 해둡니다. 경쟁사에서 특허를 회피하여 같은 효과를 내는 제품을 만들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A사는 스포츠용품인 덤벨을 고안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다양한 무게의 덤벨을 모두 구비하려면 불편합니다.
A사는 손잡이와 무게판을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 덤벨을 고안하였습니다. A사가 처음 고안한 형태는 손잡이의 푸시버튼을 눌러서 분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A사는 출시예정인 푸시버튼 분리 덤벨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아울러 A사는 푸시버튼 방식을 슬라이드 스위치로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방어 목적으로 슬라이드 스위치 분리 덤벨로 특허출원하였습니다. 제조단가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만들 제품은 푸시버튼 방식이지만 타인의 유사제품 출시를 막고자 슬라이드 스위치도 추가로 출원해둔 것입니다.
B사는 애완용품인 강아지 자동급식기를 고안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동급식기는 일정한 시간마다 사료를 그릇에 배출합니다.
그런데 사료를 한번에 배출하여 강아지가 사료를 남기게 되면 사료가 부패할 수 있습니다.
B사는 사료를 소량씩 배출하고 강아지가 사료를 다 먹으면 다시 소량씩 배출하여 일일배출량에 도달하면 배출을 멈추는 자동급식기를 고안하였습니다.
B사는 상용화할 제품이 무게측정을 통해 그릇이 비워진 것을 센싱하도록 하였습니다.
B사는 무게측정 자동급식기를 특허출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급식을 위한 측정 방식에는 무게측정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B사는 카메라로 영상인식을 통해 그릇이 비워진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방어 목적으로 영상인식 자동급식기를 추가로 특허출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