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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소현 Dec 02. 2021

19. 해외특허, 경영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해외특허 반드시 해야할까,부터 고민해봅시다. 


먼저 100% 내수 제품이거나 서비스업이라면 해외특허는 절대 필수가 아닙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모방금지를 위해 등록하는 것인데, 해외 진출할 생각이 없거나 사업특성상 해외진출이 어려워서 외국에서 특허 보호 필요성이 낮다면 굳이 등록할 필요 없겠지요. 인류의 산업발전에 공헌한다고 생각하고 국내에만 등록해도 충분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플랫폼이나 중개서비스, 구독서비스 등의 서비스업은 해외에서 실제로 사업하기 매우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서비스업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국내에서와 같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사업하기는 글로벌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애플 같은 세계 탑 기업도 자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해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니까요. 


투자유치용으로 미국특허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수용 제품이거나 서비스업이라면 굳이 해외 특허는 필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특허침해소송이 가능할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합니다. 


특허소송은 일반 민사법 외에 특허법이라는 특별법까지 통달해야하는데 이를 모두 갖추고 실무경험까지 풍부한 변호사나 로펌은 결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해외특허소송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외에도 해외특허등록비용이 생각보다 높을 것입니다. 등록비용도 비용이지만 매년 연차료를 내야 특허가 유지되며 그 비용도 절대 적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유럽특허조약 가입국 전체에서 한번에 보호가 가능한 유럽특허도 등록결정 후 실제 효력화 과정에서는 결국 국가를 지정해야하는데요. 이 국가당 효력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주요국 4,5개 정도만 최종 등록을 마치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등록 후에도 매년 연차료를 내야 등록이 유지되고요.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최소한 향후 5년 간의 회사의 경영방향과 수익구조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외특허 여부와 등록받을 국가를 결정해야합니다. 


한동안은 미국, 일본, 유럽은 반드시 특허등록 받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일본은 주춤합니다. 대신 러시아나 인도와 같이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에 등록을 시도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크고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 특허가 잘 보호되지 않아 등록을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게 있고, 동남아의 경우는 기술수준 차이 때문에 특허권을 휘두를 기회가 적어서인지 꼭 등록해야한다는 생각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해외특허등록이 필요한 발명이라면 반드시 어떤 수를 쓰던지 주요국 전부에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대한 넓게 효율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허는 한번 공개되면 다시는 등록받을 수 없으니까요. 등록은 속지주의여서 각 나라에 따로따로 해야하지만, 등록가능성을 판단할때는 지구에 공개된 모든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이든 등록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여차하면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약하더라도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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