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전략상 여러 건의 특허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브랜딩을 위해 3~5건 정도의 등록특허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정책자금 유치용으로 3건 정도가 특허등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투자유치용으로도 달랑 1개 특허보다는 2개 정도는 특허출원이 되어 있어야 보기 좋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특허가 필요한 경우, 제품은 하나라도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특별한 기술적 특징(UTP)이 여러 개 있는 경우라면, 1차별점당 1개의 특허신청을 하면 됩니다. 각 개선점 자체가 발명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점을 카테고리화하여 큰 차별점과 그와 연관된 작은 차별점으로 분류하고 각 차별점의 카테고리마다 명세서를 만들면 필요한 개수만큼 특허신청의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개 제품에 차별점은 하나 뿐인데 경영전략상 특허가 2개 필요하다면?
약간의 트릭을 써볼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물건과 방법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물건이란 장치, 물질, 시스템 등 실재하는 대상을 의미하고, 방법은 그 물건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말합니다.
물건을 발명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발명했을 가능성이 높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제조방법),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사용방법),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취급방법) 등 물건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 발명을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방법들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발명이라면, 그 제조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발명했다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같이 발명되었을 거에요.
장치 발명에는 장치의 제조방법과 사용방법이 쌍둥이처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장비와 그를 이용한 시공방법, 살충장비와 그 장비를 이용한 살충방법, 보관이 쉬운 조립식 주택과 보관방법 등 다양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카테고리만 다르고 실질적으로 하나인 발명들은 하나의 명세서에 청구항을 달리하여 신청하지만, 필요하다면 2개 명세서로 나누어 신청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또 방법에서 다시 물건의 발명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생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발명이라면, 그 방법으로 만든 항생물질 자체도 별도의 발명이 됩니다. 또 그 항생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이 새로운 균주를 이용한 물질하면 그 신균주 자체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장치를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통제하기 때문에 장치 통제용 소프트웨어도 좋은 확장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순서도 정도 수준의 개념도로도 충분히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