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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소현 Nov 18. 2021

15. 도면이냐 사진이냐

디자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을 위한 도면은 종류와 개수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인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제품인지 명확히 확인시켜주어야 하므로 직물지나 전사지나 아닌 이상 대개는 2D의 7도면 (사시도 및 상하좌우앞뒤면)을 요구하거나 비율이 정확히 맞는 사진 또는 3D도면을 제출해야합니다. 디자인등록은 한 번에 등록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거의 95% 도면 불일치로 거절이유가 통지되서 도면을 다시 제출합니다. 그만큼 ‘명확한 도면’을 중시하는 실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이나 샘플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쉽게는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비율만 정확히 맞춰주면 사진은 제품 자체를 촬영한 것이므로 더 명확한 것을 요구하기 어렵겠죠. 


2D 또는 3D파일이 있다면 더 고민할 것 없이 형식만 갖춰서 제품 그대로 제출하면 등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좁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히려면 약간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등록에 문제가 없다면 너무 제품의 형태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구체적인 사진보다는 개념적으로 디자인형태 처리가 가능한 2D나 3D 도면이 좋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표현될 수록 디자인등록의 권리범위는 좁아지는 것이니까요. 


등록신청한 디자인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품을 그대로 촬영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상표나 제품설명, 라벨 등은 모두 지우고 최대한 형태만 남겨 등록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용기라면 일반적으로 라벨이나 인쇄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용기 형태만 등록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상표나 설명 부분 자체가 디자인적 요소를 가진다면 제외하는 것이 권리를 충실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 무조건 빼서는 안되겠죠. 판단해야합니다. 


제품의 색채 역시 향후 달라질 수도 있거나 색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색채까지 포함해서 도면이나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색채가 형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색채까지 전부 디자인의 요소로 판단되어 권리범위가 좁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하지만 제품의 색채가 디자인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면 반드시 표시해서 권리범위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스윙 연습용 골프채가 있었는데 정확히 스윙을 하면 골프채 한 면의 빨간색이 보이지 않게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골프채였으므로 양쪽의 다른 색깔이 디자인의 핵심구성인 셈입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반드시 색채가 도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록도 중요하지만 등록 후 충분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품의 이야기와 출시 후 향후 계획을 자세히 듣고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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