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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소현 Dec 16. 2021

24. 실험결과, 효과데이터를 넣자

상세하게, 마치 보고서처럼

화학바이오 특허에서는 실험데이터나 효과데이터가 필수입니다. 어떤 조성물이나 미생물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입증하려면 데이터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꼭 화학바이오 특허가 아니더라도 효과데이터를 제출하면 등록에도 도움이 되고 마케팅용으로 보기도 좋게 됩니다. 


소화기용 노즐의 내부 구조에 대한 특허가 있었는데, 넓게 또는 멀리 분사시킬 수 있겠다는 것은 구조만 보아도 대충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분사구의 너비와 안쪽의 R값, 내부의 가림판의 갯수와 배열에 따라 원하는 분사의 방향과 힘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실제 실험 데이터가 아니면 보이기 어렵습니다. 


도 6은 본 발명과 종래의 노즐의 직진성 및 분사각도를 비교하는 그래프이다.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본 발명은 확장유로(121)의 종단(1212)의 폭(B3)이 시점(1211)측의 폭(B2)에 대해서 10배로 형성된 경우이며, 비교예 ①은 종단(1212)의 폭(B3)이 시점(1211)측의 폭(B2)에 대해서 12배를 초과하여 형성되고, 압력증대목부(122)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이며, 비교예 ②는 종단(1212)의 폭(B3)이 시점(1211)측의 폭(B2)에 대해서 8배 미만으로 형성되고, 압력증대목부(122)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이며, 비교예 ③은 콘 형상으 로 형성된 종래의 노즐에 대한 토출거리 및 각도에 대한 실험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한 결과이다. 


도 6에 개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토출거리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출범위(각도)도 좌우로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예 ①에 개시된 바와 같이, 12배 이상으로 형성된 경우, 토출범위(각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직진성이 크게 저하되어 화재진압을 위해서 화원에 근접해야 하는 문제점 이 있다. 


또한, 비교예 ②에 개시된 바와 같이, 8배 미만으로 형성된 경우, 직진성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토출 범위(각도)가 감소되어 화재 진압을 위해서 화원에 근접해서 접근해야 하고, 노즐을 좌우로 움직여야 하는 불편 함이 있다. 


비교예 ③은 직진성 및 분사각도가 본 발명에 비해서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토출높이(H2) 3.0mm~3.4mm, 폭(B3) 39.0~39.5mm로 하였다. 상기 실시예를 총중량 1.5Kg, 약제중량 0.7Kg인 소화기에 적용한 결과 토출거리는 2~3m이며 방사시간은 10초인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그 소화기용 노즐 회사는 분사의 방향과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노즐을 개발하여 그 구조와 효과를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영상, 그래프 등으로 올려 두고 있었는데, 그 내용과 특허 문서의 내용이 굳이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명세서에 넣어도 됩니다. 


또 반대로 명세서에 실험 데이터를 넣는 과정에서 소화기의 내용물, 크기, 종류와 용도에 따라 노즐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홍보자료에 포함시키도 하였습니다. 


다만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기술문서이므로 홍보성격을 지우고 기술적 표현으로 바꿔주어야 하고, 주장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야합니다. 


또, 데이터는 많을 수록 좋고 이왕이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으면 좋습니다. 마치 연구보고서처럼 대조군과 실험군을 두고 이 발명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특허 중에는 기존에 있던 기술인데 특정 수치만 변경하였더니 그 효과가 현저히 좋아져 그 특정 수치의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치한정 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수치한정 발명에서는 하필 그 수치에서만 현저하게 효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야 합니다. 


고주파를 이용한 가정용 치료기를 등록 받고자 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구조의 치료기가 기존 등록되어 있었으나 그 특허는 고주파의 파장을 0.1Mhz~10Mhz로 광범위하게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발명은 그 파장이 1Mhz일때 특정 질병에 현저하게 효과가 좋다는 주장이었고 이는 실험 데이터를 통해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실험 데이터는 반드시 공인기관이나 연구소의 자료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내부 실험 데이터로도 충분하고, 다만 양적으로 충분해서 보기에 타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위 치료기를 예로 들어보면 이왕이면 0.1부터 10까지 0.1 단위로 높아가며 전부 반복실험 해서 그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데이터 도출 결과를 반드시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동작 원리는 알 수 없어도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판례입니다. 왜 1Mhz에서 그 질병에 더 치료효과가 좋은지까지는 설명하지 않다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록된 특허가 기능하는지, 제출된 데이터가 사실인지는 특허등록에 대해 무효심판 등을 청구하여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고자 할 때 다투게 되는 내용이므로, 나중에 무효가 되더라도 일단 특허 등록을 하고보자는 것이 아니라면, 제출하는 효과 데이터는 정직한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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