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의 발명의 제목은 특허법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특허권은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의 기술에만 발생합니다.
제목은 참고사항이며 심지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무관하거나 전혀 엉뚱하지만 않으면 보통 그대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는 명세서의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세서가 낯설고 쉽지 않은 용어와 문법으로 작성되어 있다보니 특허 제목을 보고 특허권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거의 카테고리 수준으로 넓게 특허 제목을 달기도 하고 지나치게 세밀하고 좁게 만들어서 검색이 잘 안되게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큰 의미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특허 제목은 발명의 특징적이고 차별적이며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가 투자용 마케팅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K사는 처음부터 투자설명회용 특허신청을 요청했던 회사로 명세서의 용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준 회사였습니다.
의료학술전문 영상컨텐츠와 웨비나를 제공하는 인터넷 교육정보 제공 업체였는데 조만간 진행될 투자설명회를 위해 자사의 기술력을 과시할 특허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특허는 최소한 2개 이상이 되어야 했고 투자설명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 3주 후 전에 반드시 신청까지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우선, 1건의 특허는 K사에서 개발 중인 병원용 차트 프로그램에서 바로 웨비나 서비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할 수 있는 기술(SSO로그인)에 대한 기술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특허는 약 2년 뒤 특허등록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K사는 2건의 특허가 필요했으므로 나머지 1건의 특허는 어떻게 ‘만들어야’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투자설명회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기술을 개발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머지 1건의 명세서는 투자설명회용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등록은 좀 포기하고 말이죠.
최대한 사업모델 그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웨비나와 온라인 영상컨텐츠의 광고방식, 향후 커머스로 연결되는 온라인 광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자유롭게, 그러나 특허적 표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영상 안에 자막을 넣고 OCR기술을 이용해서 영상 내용이 검색하게 한다던지, 영상 중간에 커머스로 연결되는 링크가 적절한 시점에 노출되서 시청자들이 바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던지 하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 등에 대해 듣고 이를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제목도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들에게 바로 어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K사에서 제목에 들어가면 도움이 될 키워드로 “의료, 학술, 영상콘텐츠”를 제시해서, “의료 학술 온라인 세미나 영상콘텐츠를 이용한 광고 및 커머스 서비스 시스템”으로 발명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특허신청 후 바로 투자설명회가 열렸고, 약 2달 뒤 K사는 원하는 대로 큰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합니다. 명세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측정이 어려우나 도움이 아예 안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공보를 보면 제목 바로 아래 요약이 나오는데, 발명의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 요약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역시 특허법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명세서를 다 읽지 않아도 특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K사의 경우에는 요약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투자설명회용으로 제공될 문서라 투자자들이 제목과 요약, 그리고 도면 정도만 볼 것으로 생각하고 그 3가지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요약은 제목에서 파생되는 키워드들에 더욱 자세히 설명하되 너무 자세히 설명하거나 특허권의 범위까지 한정해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제목의 발명을 제공할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