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조는 '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으로 되어 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에 봉사의 원칙을 적용시킨 '최대봉사의 원릭'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이루어졌다. 20세기 말에 사회복지사의 봉사의 원칙이 지금까지 법으로 강요되어 오는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노동자는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이다. 노동에는 그에 걸맞은 충분한 처우와 적절한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해당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문구는 사회복지사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복지국가의 중요한 구성체계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현저히 축소시킬 것이다.
심지어는 현재 현장에서 최대봉사의 원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그저 관행적이고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그칠 뿐 인권존중이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요구한다. 사회복지로 투쟁에 나서고, 세상을 바꿔 복지국가를 만들고, 다시 만난 우리로 사회복지 노동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인권존중이고 이것이 최대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