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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Mar 30. 2022

기본적으로 어떤 규정을 갖추면 좋을까?

스타트업의 모든 것 (6)

세상 어느 나라도 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국가 활동이 규율되고, 국민들도 통제를 받죠. 매우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황을 종종 '무법천지'라고 표현하는데, 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함께 생활하는 회사에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수많은 리스크들, 즉 법 위반 이슈, 회계 부정, 금전 사고, 가산세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죠. 물론 노자가 말한 이상인 '무위자연'처럼 그런 규정이 없어도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그런 곳이 정말 현실세계에 존재할지 궁금하네요. 회사가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물을 부드럽게 뛰어넘도록 돕는 것이 진짜 규정의 역할입니다. 만약 규정이 사사건건 방해물로만 인식되고 있다면, 제대로 만들어진 게 맞는지 다시 검토해 봐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회사에도 규정은 필요합니다. 법이 강제하기 때문에 꼭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고, 상장을 하려면 갖춰야 하는 규정도 있고,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만드는 규정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내부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웬만하면 갖추는 게 좋겠다 싶은 규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1. 정관 (필수)

정관은 회사의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인 설립을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정관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정정하는 등기를 다시 해줘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정관에 대해서는 앞선 글 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2. 주주총회 운영규정 (비상장사 권고, 상장사 필수)

주주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필요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도 열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의사가 정당하게 반영되려면, 법에 맞게 올바른 절차 수행이 필수겠죠. 이 규정에는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 절차, 주주총회 진행과 표결 절차, 의장의 권한과 의무, 의사록 작성 의무 등의 사항에 대해 명시됩니다. 물론 상법과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벗어난 내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3. 이사회 운영규정 (비상장사 권고, 상장사 필수)

이사회는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기구입니다. 회사를 직접 운영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를 대신한 중요한 의사결정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적법한 운영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규정에는 이사회 구성 방법, 이사회 소집 절차와 결의방법, 부의사항,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상법과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 (비상장사 권고, 상장사 필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아니라면 꼭 필요한 규정은 아닙니다만, 상장을 준비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미리 규정을 갖춰놓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필요한 사항들을 세팅해 가면 좋습니다. 상장을 하면 외부감사를 받고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맞게 제대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졌는지가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비상장사라 해서 정확한 회계처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회계처리를 통해 나온 재무제표를 근거로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고, 또 주주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리소스가 부족한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에서 이것까지 제대로 갖출 여력은 없겠지만, 상장을 목표로 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언젠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 위임전결규정 (필수)

어느 회사든 실무자만 있는 회사는 없고, 관리자만 있는 회사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평적인 조직이라 해도,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 그것을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이사라 해도 법인과 별개의 존재이기에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법인에 고용된 임직원이야 더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업무 권한을 위임하고, 또 어느 범위까지 결재를 받도록 할지 등을 결정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 게 전무하다면 회사 구성원들은 모두 갈팡질팡, 혼돈의 도가니가 될 거예요. 위임전결규정은 재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6. 취업규칙 (필수)

회사와 근로자는 쌍무적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더불어 회사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혜택을 주고, 근로자는 회사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약속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취업규칙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가 10명을 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관할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고 사업장에도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급여나 복리후생, 휴가보상, 출장비 지급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관리 측면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이것들을 아주 상세히 적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급여 규정, 퇴직금 지급 규정, 복리후생 규정, 여비 지급 규정 등을 별도로 작성해 놓고 직원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이외에도 회사 필요에 따라 감사직무규정, 업무분장규정, 인사관리규정,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규정, 채권관리규정, 예산규정, 인장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접대비관리규정, 법인카드관리규정 등을 작성해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규정은 규정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잘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네요. 넷플릭스의 경영철학처럼, '절차보다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한줄 요약 :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회사도 법적의무 이행과 원활한 회사 운영을 위해 정관, 위임전결규정, 취업규칙은 꼭 필요하며,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장차 상장을 바라본다면 주주총회 운영규정, 이사회 운영규정, 내부회계제도 운영규정도 미리 셋팅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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