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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씩씩한 종윤아빠 Apr 04. 2024

상담일지 여섯번째

지속가능한 마을조합을 위한 지자체 조례안

질문 > 저희 지자체에서는 얼마전 처음으로 마을조합이 설립되었고 몇달후 거점공간을 위수탁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조례에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하나요?


답변 > 2022년 초까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매년 초에 마을조합 설립을 위한 공공가이드를 통해 설립절차, 초기사업비 운영, 사후지원, 관련 조례 개정등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공공가이드가 별도로 교부되지 않았지만 현장의 욕구와 새롭게 이슈되는 내용들이 많아 올해는 새로운 가이드가 교부되길 기대해봅니다. 

현장의 경험과 이슈들이 늘어감에 따라 2020년, 2021년의 조례 개정 가이드와 현재의 조례 개정 가이드는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으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조례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초기에 만들어진 조례에는 특정 목적이 나열되어 있어 그 외의  새롭게 추가되는 다양한 목적 시설들은 주민 공동이용시설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수 있었습니다.(아래 예시의 조례를 기준으로 1항에서~4항까지만 있는 지자체 조례들이 많았습니다.)  마을조합 초기에 어느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으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을 조례상의 공동이용시설 종류에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마을조합에 위탁을 거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과 같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열린 조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  ? 조(공동이용시설 종류)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카메라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3. 주민 공동체 공간, 마을공방, 교육장 등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4. 마을운동시설, 마을독서실 등 그밖에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추가)

=> 일부 지자체에서는 '5.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로 표기한 곳도 있습니다.



2.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면제)

아래 조항이 최근에 가장 표준으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감면(면제)의 대상으로 재생센터, 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명시하고 았다

예전에는 협동조합도 포함한 조례가 많았지만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데다 사업의 공개 및 행정지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협동조합을 제외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과 같은 영리기업이지만 지자체나 부처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대상이라는 점이 협동조합과 차이를 가진다)

재생센터를 넣는 이유는 향후 혹시라도 위수탁 대상이 정해지지 못하거나 위탁 취소로 공간의 운영 주체가 없는 경우 재생센터가 다른 위탁 기관을 찾거나 육성할 때까지 고유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생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는 재생사업 종료후에는 유지되지 못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재생사업 기간안에 일시적인 사용 및 활용을 위해 넣어둔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감면(면제)의 대상은 지자체나 부처가 관리 가능하고 운영의 공개가 가능한 마을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점공간 관리위탁 관련 문구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는 사용수익에 관한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점공간의 관리위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지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 최근에는 정관에 관리위탁이 가능할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 ?조(공동이용시설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해당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③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00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주체 대상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위 2가지가 필수적인 조례내용이라면 아래의 2가지는 권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현장에서의 가장 큰 이슈중 하나가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도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사후관리의 핵십은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아니라 누구 어떻게 지원하느냐입니다.

사후관리를 행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운영상으로도 효과성에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후지원은 기초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업지 발굴과 상업 진행에만 재생센터의 업무가 전부였디면 이제는 사후관리 지원도 중요한 아니 필수적인 업무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시설이 목적대로 운영되도록지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분석평가 및 보고 (추가)

7.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추가)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자체장이 정하는 업무



4. 사후관리지원

거점공간을 위수탁 운영하는 마을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공과금에 일부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공과금 지원은 커녕 거점공간 사용료를 일부나마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거점공간의 운영 목적마다 다르게 판단되어야 하니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지원 하려해도 이 역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초기사업비는 상관없습니다.)

사후관리는 단순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 마을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는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여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해 마을조합 평가지표를 만들어 해당 지역내 마을조합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시행 된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지속가능하고 현장에 필요한 사후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후지원의 명확한 주체와 사후지원 방식, 사후지원의 평가와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것이 조례를 통해 근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 > 최근에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분 4가지...

1.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2.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면제)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4. 사후관리지원



상담일지 1 : 사회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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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지 2 : 암원과 마을조합과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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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지 3: 마을조합의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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