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는 신혼이지만 부부가 아니기에 주택 가격도, 한도도, 심지어 평수마저도 제한당해야 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보통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였다면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가격은 6억 이하의 주택을 최대 4억까지 빌려주는데 말이다.
'3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는 거리든, 건축 연도든, 평수든 뭔가는 포기해야만 가능한 기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