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짚고 넘어가기
이번엔 법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래 봤자 초보 사장님이 겪었던 일을 풀어쓴 것뿐이다. 어려운 용어에 대한 건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사업한다면 반드시 꼭 알아야 할 부분이기도 해서 글로 옮기게 되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디자인권, 특허권, 상표권 등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것이다.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가 함부로 판매하면 큰일 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 나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데 하필 도매업체에서 가져온 물건 중 하나가 카피 상품이었다. 하지만 물건을 가져올 당시, 나는 그 캐릭터가 이 세상에 이미 나와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던 존재인지 몰랐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내 온라인샵에 판매상품으로 등록했는데 한 달 후 지식재산권 침해로 신고가 들어왔다. 처음엔 당황했다. 누가 억지로 고발한 줄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한 국내업체의 캐릭터 상품과 유사한 상품이었다. 그래서 상대 쪽 법무팀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연락을 해온 것인데 다행히 내가 그 상품을 판매하여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 정말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락되었다. 물론 증빙자료도 보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 같은 것도 썼다. 나는 그 뒤로 도매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마다 무섭고 조심스럽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상표권과 관련해서 에피소드는 없지만 은근히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 상표권이다. 만약 사업을 꾸준히 확실히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상표를 등록해둬야 한다. 불안하다면 빨리 상표권을 등록해두는 게 좋다. 이렇게 전제조건을 붙인 이유는 상표 등록할 때 몇십만 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요즘은 간단하게 상호명 만들고 로고 뚝딱 만들어서 빠르게 사업을 시도해보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무작정 상표권을 등록하라고는 말하기 좀 애매해다. 나도 처음에는 '아 그냥 해보는 것뿐인데 한두 푼도 아니고 꼭 등록해야 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게다가 벌리는 돈이 없이 때문에 더 돈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상표권 등록할 때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분들이 겹치는 상표권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등록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 작성도 해주시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전문가 의뢰 없이 혼자서도 등록할 수 있지만 시간 여유가 있거나 본인이 직접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생각한다.
원래는 디즈니를 비롯한 유명한 캐릭터 상품 또한 함부로 가져다 팔면 안 된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팔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는 주로 창업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습득하고 법적인 부분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꼭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요즘은 창업교육기관이나 창업 강의에서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다행이지만 혹여나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예비사장님들이라면 관련한 영상, 글들을 꼭 찾아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