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권
시설생활을 할 때는 몰랐던 장애인 건강권은 자립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은평재활원 생활을 할 때는 거주인의 건강관리는 보통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거주인이 고통을 호소하면 생황 고사 의해 판단으로 간호사에게 피드백을 합니다. 내부적인 운동 문제로 기능이 떨어지면 물리치료 교사가 판단하여, 예방으로 가벼운 운동, 전기치료로 문제 해결하게 됩니다. 또는 외부적 감기, 피부 와 같은 아픔을 호소하면 그 부분의 맞는 전문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자립을 하게 되면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은 고작 한 달에 6천 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중에 매 이매 일 복용하는 약이 있어도 불구하고, 대부분 장애인은 보험이 적용이 안 되어 큰일이 아니라면 그냥 참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름난 병원 시스템을 보면 거의 운동치료는 장애아동, 노인, 후천적인 장애인으로 잘 되어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는 재활병원이나 재활체육관은 꼭! 필요합니다.
현대 20대~50대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커트라인에 걸려 어디에서 후원을 받지 않으면 전전 근근 하면서 복용 중인 약만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또래 장애인이 물리치료를 꼭! 받고 싶다면 병원을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의 특성상 뇌병변, 근육위축증 증상이 계속 나타나 근육을 계속 풀어 주어야 하기에 운동치료는 필수로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장애아동이 성장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어릴 때 기본적인 그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치료 과정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장 중에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되면 그 장애는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