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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레터_0530. 식품은 약품이 아닌데..

건강 관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을 줄이려면


성장기 수험생이나 영유아를 둔 부모, 피로에 지친 중장년층이라면 영양제 하나 이상은 먹고 있을텐데요, 이른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통상적으로 영양제라고 부르죠.


필자 역시도 1일 2식 등으로 끼니를 지나칠 때가 많고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4종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번갈아 복용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현재 국가의 식품 관련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법을 포함한 현행 법·제도는 식품을 약품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을 섭취해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결과가 없으면 그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지난 23일 자, 중앙일보의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권대영 씨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나 발암물질 등 건강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각종 질병 예방, 건강 증진 활동에 관심이 늘어나죠.


부정적 이슈뿐 아니라, 질병을 앓은 적 있거나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 관련 서적을 찾거나 포탈사이트 카페에서 정보를 얻기도 하면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나 식재료 하나도 신중하게 고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른 식품이나 약품이 실제 건강에 얼마나 이로운 성분을 함유한지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요 건강기능식품, 영양 보충제 등 개인마다 필요한 영양 성분을 챙기고 있죠.



최근 건강정보 관련 시사교양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듯 "식품에 어떤 성분이 포함돼 어디에 효과가 좋은지 따져 가며 고른다"며 현실을 소개한 그는 "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하는 게 쉽지 않은 현행 관련 법이나 제도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어요.


이에 권 책임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식품의 기능성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안전성과 기능성을 분리해 바라보는 시각이 요구된다"고 조언했어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유사한 서플리먼트(보충제) 시장이 있어 1994년에 ‘식이보충제건강교육법(DSHEA)’을 도입, 비교적 간단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기능성이나 효능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고 해요.



일본도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  신(新)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중인데요, 이렇게 표시된 식품의 기능성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취향에 따라 합리적으로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미국처럼 제조자 책임 아래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소비자에게 생소한 원료에 대해 국가가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후 구제제도를 병행해야 가짜 백수오 사태 등 최근 발생한 건강 관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의 기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 알 권리가 보장되며 업체 측도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From Mornin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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