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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교육청 Sep 20. 2019

중학교 전학절차, 알아봐요!


중학교 전학, 초등학교와 어떻게 다르죠?





지난 편에서 초등학교 전학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중학교 전학도 '초등학교와 똑같이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중학교 전입학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중학교 전학, 초등학교와 어떻게 다른가요?


거주지 이전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학교를 배정해주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전학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입학을 신청한 후 배정받은 학교를 방문해 등록해야 합니다.





 ◎  전학,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울 내 전학

원 재적학교 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전입학 신청
→  전입 거주지 기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배정 안내
→  배정받은 학교 방문 등록


 타시·도 전학

전입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전입학 신청
→  교육지원청에 배정
→  배정받은 학교 방문 등록


 

◎  어떤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중학교 전학은 거주지를 이전한 중학생, 귀국 학생, 체육특기자, 학교장이 추천한 자 등에 한해 전학이 가능한데요. 각 해당 경우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중학교 배정 방법이 다르니 주의해야 한답니다.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01.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재적 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경우

02.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전가족 또는 부모 중 1인과 학생의 거주지가 해당 교육지원청 관내로 이전된 경우



구비서류

1. 재학증명서(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2. 주민등록등본

3. 전입학 배정원서(접수처에 비치)

4. 기타서류(전가족과 학생이 이전 못하는 경우)



잠깐! 이사를 가지 않고 전학이 가능한가요?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교육장이 체육특기자로 인정한 경우 꼭 이사하지 않아도 전학이 가능합니다.


 

◎  학교장이 추천한 자


01. 폭력 가·피해 등의 사유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입학을 추천한 경우

02. 가정 폭력·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한 자

03.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전학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

04. 심각한 교권침해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

05. 학교군 내 거주기 이전자 중 통학에 현저한 불편함이 있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구비서류

1. (학교장 추천용)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가정폭력 피해 학생은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가능)

3. 학교장 추천서

4. 진단서(질병으로 인해 전학 필요한 경우)

5. 기타 추천에 따른 증빙서류




◎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로서 관내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학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중학교 전입학 의뢰서, 학적상황보고서, 체육특기자 배정요청 공문(요청학교)

2. 전출동의서, 재학증명서, 전입학배정원서

3. 전학동의서, 서약서

4. 선수등록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중학교 전학!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알기 쉬운 취학/ 전편입학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되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초등학교 전학, 어떻게 신청할까?

https://brunch.co.kr/@seouledu/250







[출처] 서울시교육청 포스트

https://post.naver.com/seouledu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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