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노답민국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유송 Feb 21. 2021

국민세금 70억을 한 업체에 몰아줘도 괜찮다?

https://newstapa.org/article/v8Kk3

https://newstapa.org/article/9kW4B



지난 두 달 동안의 취재를 통해, 뉴스타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① 지난 6년 동안 대법원을 포함한 전국 46개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이 두 업체(D사, S사)에 70억 원의 수의계약을 몰아줬다. 전체 계약의 35%에 해당한다. 

② 두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내는 과정에 수많은 편법과 위법이 동원됐다.  

③ 이 두 업체는 생산시설도 없는 가구 도·소매점이었고 이 중 한 곳은 개인사업자였다. 

④ 두 업체는 알고보니 어머니, 외삼촌, 남동생 등 일가족이 운영하는 '하나의 업체'였다. 이런 사실을 감추려 했다.  

⑤ 업체 대표의 사위, 조카사위인 A씨가 법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그의 부인은 어머니 업체(D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업체 측은 이런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와 A씨, 그리고 법원은 이렇게 맞선다. 

① 가구 A/S를 열심히 하는 등 남들보다 영업을 잘해 수의계약을 따낸 것이다.

② 법원 공무원으로 20년 재직 중이지만, 수의계약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고, 가구 구매 담당 업무도 맡은 적이 없다. 

③ 법원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없다.

 뉴스타파의 취재는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 이 수상한 업체의 '경이로운 수의계약 비결'을 밝혀내는 일은 이제 법원의 자정 능력과 검찰 등 외부의 수사에 달렸다.  


 남들보다 영업을 잘한다고 해서 전체 계약의 35%를 따낼 수 있다?

 심지어 A/S가 잘 발생하지도 않는 가구이며, 생산시설도 없는 도소매점에 불과한데?


 이런 변명이 통할 거라고 써 먹는 해당 업체와 A씨, 그리고 법원의 눈에

 시민은 그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멍청이고,
세금은 아주 쉽게 빼 먹을 수 있는 돈

 이걸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호구고 언론이 호구고 법이 호구다.


 A씨 가족은 좋겠수다.

 가족 하나 법원에 잘 둬서 무려 70억을 벌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매거진의 이전글 도대체 음주운전 형량강화는 언제 할 것인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