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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어휘력

투기(投棄)

by 권승호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있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해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서는 안 되는 거야.


불법은 ‘아니 불(不)’ ‘법을 지킬 법(法)’으로

법에 맞지 않는다, 법에 위반된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야.

그러면 투기는 무슨 뜻일까?

‘던질 투(投)’ ‘버릴 기(棄)’로 던져서 버린다는 의미지.

‘부동산투기’에서의 투기도 같은 의미냐고?

아니야.

‘부동산투기’에서의 투기는 ‘던질 투(投)’ ‘기회 기(機)’로

기회를 잡기 위하여 돈을 던진다는 의미거든.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얻으려 하는 일을 말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것 아니고

농사를 지으려고 논이나 밭을 사는 것도 아니며

값이 오르면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집이나 논과 밭을 사거나 파는 일이 부동산투기인 거야.

경범죄(輕犯罪)는 ‘범죄’에 ‘경’이 더해진 말인데

‘경’이 ‘가벼울 경(輕)’이니까

경범죄는 가벼운 범죄라는 의미야.

일상생활에서 저지를 수 있는

허위신고, 물품강매, 허위광고, 노상 방뇨, 자연훼손, 과다노출,

무단침입, 무임승차, 장난 전화,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등

죄질이 가벼운 죄를 말하지.

이와 달리 엄청나게 큰 범죄는

‘무거울 중(重)’을 써서 중범죄라고 한단다.

‘가벼울 경(輕)’과 ‘무거울 중(重)’은

반대 의미로 많이 쓰인단다.

대수롭지 않게 깔보거나 업신여김은 경시(輕視)이고

소중하고 요긴하게 여김은 중시(重視)야.

무게가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공업은 경공업(輕工業)이고

비교적 무거운 물건을 만드는 공업은 중공업(重工業)이지.

조금 다치는 것은 경상(輕傷)이고

심하게 다치는 것은 중상(重傷)이야.

『아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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