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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환 Dec 23. 2018

1인 가구 연말 정산

티끌 모아 티끌, 그래도 믿을 건 개인연금.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챙기는 연말 정산, 일 년에 한 번 하는 작업이다 보니 매번 때가 되면 내용이 가물가물해진다. 그래도 이제 몇 번 해보다 보니 기억을 되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 듯하다. 정보 정리 및 공유를 위해 적어본다.



1. 직장인 연말 정산의 개념


정부는 매달 직장인의 급여를 원천징수한다.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 통장에 급여를 꽂기 전에 근로자의 소득세를 예상해서 미리 빼가고, 회사는 나머지 금액만 월급 통장에 입금한다는 얘기다. 여기서 다소 이상한 점은 국가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예상'해서 '미리' 빼간다는 부분인데, 이 때문에 '예상'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직장인의 소득은 매년 조금씩 변하므로, 그에 따라 과표 세율과 세액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대개 근로자의 직전 연도 납입 세액을 기준으로 임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세율과 세액을 계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 과표 세율은 아래와 같이 누진세를 적용,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단, 위의 과세표준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와는 다르다. 국세청은 국민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감안해서 세금을 깎아준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공제'의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국세청이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법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두 가지가 있다.


소득공제는 위의 과세표준 금액을 깎아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6천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소득공제를 3천만 원 받을 경우, 과세표준액은 3천만 원이 되어 위의 1,200 ~ 4,600만 원 구간의 세율 15%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천만 원  * 15% =  4백5십만 원이 된다.


세액공제는 위의 과표구간을 건드리지 않고, 납부해야 할 총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위의 사례에서 직장인 A 씨가 개인연금 펀드에 4백만 원을 납입하여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52만 8천 원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위에 납부해야 할 4백5십만 원에서 52만 8천 원을 바로 빼준다는 얘기다.



3.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 납입해야 할 소득세 간의 차이를 맞추는 작업이다.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위 사례의 직장인 A 씨가 더 이상의 세금 감면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즉, A 씨는 4,500,000원의 소득세 중 52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3,972,0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이 A 씨의 2017년도 납부 소득액을 기준으로 올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4백5십만 원으로 산정했고, 이를 2018년도 1월부터의 급여에서 매월 차감해 원천징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국세청은 A 씨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3,972,000원보다 528,000원을 더 걷은 셈이 된다. 이 경우에 국세청은 2019년 1월의 연말정산 환급을 통해 A 씨에게 528,000원을 돌려준다. 반대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을 경우, 19년 1월의 월급에서 부족분을 더 차감한다.


따라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공제 환급금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이득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국세청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금을 걷을 뿐이다.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국세청이 정한 기준을 그만큼 많이 충족한다는 것으로, 이는 국세청이 '당신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썼으니 세금을 조금 더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다. 여기서 잠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백만 원을 더 썼다고 백만 원을 다 깎아줄리는 없지 않은가? 사실 이게 오늘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했던 생각이자,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였다.



4. 1인 가구 연말정산


국세청이 세금을 깎아주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음 화면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대해 세금을 깎아준다 - 인적공제, 세금 신고가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소비(신용카드 등 사용),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구매 및 전/월세, 주택청약 저축), 연금저축(개인연금 저축, 펀드, 보험),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많아야 한다. '인적 공제'에서 부양가족 수만큼 소득공제를 받고, 그 외 모든 항목에 대해서도 본인 + 부양가족이 소비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같은 1인 가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1인 가구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실상 '소비와 저축을 많이 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점이 있다.



세금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소비를 더 하는 게 과연 나에게 이득인가?


현명한 소비자라면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계산을 한 번 해보자. 소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6백만 원이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계 3백만 원 / 전통시장 1백만 원 / 대중교통 1백만 원 / 공연 및 도서 구입 1백만 원). 여기서 6백만 원이라는 금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용,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직장인 A 씨의 경우 연봉은 6천만 원이므로 25%를 적용하면, 연간 총 소비금액 중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예를 들어보자. 신용카드 2천만 원 / 체크카드 5백만 원 / 현금영수증 1백만 원을 사용한 경우 먼저 연봉의 25%인 1천5백만 원을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 원에서 차감한 뒤,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신용카드 : 5백만 원 * 15% = 75만 원

체크카드 : 5백만 원 * 30% = 150만 원

현금영수증 : 1백만 원 * 30% = 30만 원

합계 : 255만 원


A 씨는 연봉 6천만 원에서 255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즉, 총 급여 6천만 원에서 255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맨 위의 사례에서는 이런저런 공제항목들을 모두 더한 금액을 3천만 원으로 가정해서 과세표준액 3천만 원을 가정했다). 그리고 과표구간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차감해준다. A 씨의 경우 과표구간 1,200만 원 ~ 4,600만 원 구간의 15%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255만 원 * 15% = 382,500원


A 씨가 연간 2천6백만 원을 소비한 결과 받게 되는 세금 감면의 혜택이 고작 38만 원, 총 소비액의 1.5% 수준이라는 얘기다. 그러니 한 번 생각해볼 점이, 세금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신용 카드 등' 항목의 최대한도인 6백만 원을 다 채우는 게 과연 현명한 행동일까라는 얘기다.


물론 이건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과표구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소득 1인 가구의 경우 다소 불필요할지라도 소비, 저축, 보험 등을 최대한도까지 채워넣어 공제액을 최대한 키우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 행동일 수 있다. 아래 표에서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올해 연애를 쉬며 소비가 많이 줄어든 덕에 작년에 비해 소비 항목 공제액이 조금 줄었는데, 공제액이 조금 줄었다고 우울해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티끌이라도 좀 덜 쓰고 모으는 것이, 티끌의 티끌 쪼가리 좀 더 받자고 티끌을 더 많이 탕진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ㅜㅜ



5. 티끌이라도 좀 더 모아보자 - 개인연금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1인 가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제를 받기 위해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는 동시에 나에게 실질적으로 이로운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 답은 저축이 아닐까.


먼저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주택 청약저축이 있다. 연간 240만 원 한도까지의 납입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은 240만 원 * 40% * 15%(소득구간 1,200 ~ 4,600 가정) = 16만 원 정도가 된다. 역시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인가...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 다음으로 소개할 저축은 미래의 나를 위한 저축, 개인연금이다. 노후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셀프 노후대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개인연금에 꽤 파격적인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연금의 공제 방식은 세액공제, 즉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공제 한도는 개인연금 계좌 400만 원, 이와 유사한 IRP 계좌까지 포함할 경우 합계 700만 원이다. 나는 개인연금 400만 원, IRP 300만 원을 꽉꽉 채워서 불입하고 있다. 700만 원을 모두 불입할 경우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다.


700만 원 * 16.5%(연봉 5천5백만 원 이하) = 115만 5천 원

700만 원 * 13.2%(연봉 5천5백만 원 초과) = 92만 4천 원


앞서 살펴봤던 신용카드 등의 소비, 주택청약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16.5%의 확정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또한 연금계좌에 불입한 자금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가 있다. 한국은 물론, 글로벌 선진국과 신흥국의 주식, 채권, MMF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부터 투자 판단은 개인의 몫이다. 고위험 고수익인 주식형 펀드를 선택할 경우 세액 공제액과 별도로 연 10퍼센트 대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며, 초저위험 상품인 MMF를 선택할 경우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을 얻을 것이다.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우선 큰 위험 없이 중위험 - 중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는 글로벌 자산배분 투자를 추천하고 싶다. 선진국, 신흥국의 주식, 채권형 펀드 몇 개를 선택해서 매월 급여일에 자동이체로 정기 매수하는 방법이다.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한 소개는 다음 서평을 참고 > https://brunch.co.kr/@seungwhanlee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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