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책임자는 누구인가?
지난 10월 17일에 쓰다 만 글이 있다.
오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
압사 위험과 관련된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총경)과 정 아무개 당시 서울청 112 상황팀장(경정)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용산경찰서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 3 팀장에겐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고 한다.
늘 그렇듯이 윗선은 꿈쩍하지 않았다.
159명이 서울 한복판 호텔 옆 골목에서 사망했는데 서울경찰청장에게 죄가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세월호 참사 때는 어땠나. 그때는 누가 책임졌는가.
책임자 처벌은 참사 희생의 분풀이로 누군가를 감옥에 처넣기 위해 요구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 터져 온,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사회적 재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본보기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이태원 참사 2주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