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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대언니 Aug 26. 2016

[메모] 러시아 비자

러시아 비자 관련해서 영사과에서 받은 메일. 

하도 비자 없는 걸로 질문 받는 일이 많아서 메모메모




안녕하십니까

주러시아대사관 영사과입니다.

 

2014.1.1부터 한-러 간 일반여권 사증 면제시행이 되어 한국인이 관광목적으로 러시아 입국시 180일 기간 내 1회 최장60일까지(총90일) 체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정대상 범위는 근로, 유학, 거주를 제외한 60일 이하의 체류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여행목적으로 입국시 무비자로 1회 최장 60일까지 가능하시며 관광체류목적임을 확실히 하시는 서류(귀국항공권, 거주지/호텔 바우처)등을 소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횟수 제한은 없으나 180일 이내 90일 이상 초과하면 안되며 한 번 입국하셨을 때 최장기간은 60일까지입니다. 또한, 몽골 또는 카자흐스탄측 국경수비대에서는 아직 한-러 사증면제협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아래 첨부된 협정문을 소지하시어 무비자입국으로 문제가 생기실 시 제시 또는 주러대사관 영사과로 문의해주시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러시아 내 외국인거주등록제도가 있습니다.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위 기간 내에 거주관련 내용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7일을 초과하시는 단기여행객은 최초 입국도시부터 모든 도시에 거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숙박업소 체류 시 도착일로부터 1일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등록이 가능한 숙박업소(호텔 등)에서 체류하실 것을 권장드리며, 거주등록이 되지 않는 숙박업소의 경우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거주등록 위반 시 벌금이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을 모르고 있어서 등록하지 않았는데. 우선 첫번째 러시아 -몽골 나갈 때는 문제 되지 않았음. )
 

해외안전여행 사이트(http://www.0404.go.kr/)등 필요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시어 안전한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7-495-783-2727)

 

감사합니다.

첨부: 한-러 사증면제협정안(국문, 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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