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8
코로나 확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안부를 묻는 것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한 질문은 바로 ‘코로나 확진자는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지’였다. 코로나에 감염된 후 완치가 되었다는 것은 즉 자연적으로 몸속에 항체가 생겼다는 것이므로, 굳이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몸속에 주입하여 항체를 형성하여야 하는지 우리 부부도 의문이 들었다. 코로나에 감염되고 완치된 시기가 고령자 등 고위험군 우선 접종기간이었으나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다행히 친한 친구를 통하여 완치 후 3개월 정도는 지나서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의 시어머니가 우리보다 먼저 코로나 확진 후 완치가 되었는데, 입원하셨던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퇴소할 때에 설명해주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열심히 검색해보니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90일이 지나야지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한다.
남편이 퇴원을 한 것이 6월 초였고 18~49세 백신 접종이 8월 말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항체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다. 주사도 여러 차례 맞고 다량의 약을 경구 복용하여서 남편은 본인이 항체 치료를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입원하였던 병원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항체 치료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주셨다. 전화를 받으셨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항체 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백신 접종은 항체 치료 이후 9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기사를 봤다고 말씀드리니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 아마도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백신 접종을 예약하던 8월 초에 방역패스, 백신패스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그래서 생활상의 불편함 등을 고려할 필요 없이 ‘백신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백신을 맞을 효용가치가 있는가’만을 판단하면 되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코로나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이 재감염되는 사례가 있고, 경험을 통해 젊고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 감염으로 위급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였다. 때마침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가 백신을 접종하면 이른바 ‘슈퍼 면역자’가 된다는 뉴스 기사가 쏟아졌던 것도 좋은 이유가 되었다. 이미 백신 접종을 한 고령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 우선접종대상자들의 부작용 사례들도 많이 접했으나, 그러한 간접 경험은 우리의 직접 경험을 이기지는 못하였다.
우리는 8월 말에 화이자 1차 접종, 10월 초에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
방역패스를 도입한 현재, 질병관리청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이용자용)’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방역패스가 유효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2차 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 후, 아마도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 같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사람에게 방역패스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코로나 확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1. 코로나 예방접종 전 확진된 자(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가 있으면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방역패스가 유효하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2.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 후 확진된 자(접종완료 완치자) : 2차 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 후 기간 제한 없이 방역패스가 유효하다. 2차 접종 14일 후부터 6개월까지는 전자증명서로,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방역패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 전 확진된 자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남편 회사 동료는 화이자 1차 접종 후 확진되었는데, 병원에서 2차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해주었다고 한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마친 후 14일이 경과한 자를 의미할 것이므로,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여야 방역패스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코로나 완치 후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 우리 부부가 이에 해당한다. 자가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의 적용을 받는 ‘완치자’인지, 2차 접종 14일 후 기간 제한 없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접종완료 완치자’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신청하였다.
* 이하 내용은 12/30(목) 질병관리청의 민원 답변을 받고 추가하였습니다.
민원 답변을 받으면 글을 수정하려고 기다리다가 처리기한이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답변을 금방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지난 새벽 백신 부작용에 관한 글을 썼다. (그럴 리 없겠지만) 내 글을 읽으신 건가? 바로 오늘 오전 답변이 왔다.
결론 : 코로나 완치 후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는 ‘접종완료 완치자’에 해당한다. 현재(12/30)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즉 2차접종 14일 후부터 기간제한 없는 방역패스가 인정된다. 그러나 향후 방역패스 만료일이 정해질 수 있다.
코로나 대응으로 고생이 많으신 의료진 및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