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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잡러 Mar 28. 2019

학교폭력 자치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지인의 소개로 학교폭력 자치위원 경험이 있는 학부모 최 00을 만났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까지 작은 아이, 큰 아이 학교에서 4년 동안 학교폭력 자치위원 활동을 했고, 그중 2년은 남녀공학의 고등학교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만두셨냐?’ 물었더니 정해진 기간이라고 합니다. 관련 시행령 14조 3항에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해당 학교 소속 학생 학부모, 자녀 졸업 시 학부모 대표 위원 자격 상실’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학부모회 회장인데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하게 됐어요. 다들 하기 꺼려하거든요.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1년 하기도 힘들어해요. 폭력 문제이고 2시간 이상 회의를 하고 아이들 문제인데 잘못하면 본인들도 책임감이 따르니까 안 하려고 하죠.” 2년의 임기가 짧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상담전화를 받으면 학교마다 자치위원을 운영하니 서로 다른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부모위원은 잘 모르니까 교사들의 조언을 듣게 되고 교사가 전례를 봐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말하면 그쪽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학부모위원은 길어봐야 2년이니까 경험자가 많지 않아요. 연수도 받지만 어려운 부분이에요. 반대로 책임교사가 처음이면 오히려 저보다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해진 임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공감했습니다. 오히려 교육청 산하의 전문기관을 두고 학교 자치가 아닌 그 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민감하게 같은 학교 내에서 학부모들이 관여할 게 아니라 학교가 아닌 곳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어 진행하면 비밀누설이라는 조항이 있지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학폭위 처분 기준이 고의성, 지속성과 의도성이란 항목이 있는데 어느 조항에 가장 비중을 두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학생의 평소 생활태도와 반성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학부모도 교사도 평소 모범적인 아이에겐 관대한 편이란 말에 더욱 해당 학교보다 전문기구에서 사안처리를 해야 객관적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4년을 하며 느낀 점들을 부탁드렸습니다.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매번 새로운 사안이에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 부모의 문제구나 싶었어요. 대부분 자기 자식을 감싸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서 학폭위까지 오는 경우였거든요. 기억에 남는 것은 남자아이들은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이 되고, 여자 아이들은 언어폭력이 SNS로 확대되고 따돌림까지 이어지는 데 사이버 공간이라 더 심각하더라고요. 시기 질투가 이유인 경우가 많아요. (학폭 위원) 처음엔 뭘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부모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배웠어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인데 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양보하고 배려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상담을 하며 느낀 점과 비슷해서 이야기도 잘 되었고 무엇보다 학폭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점을 들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폭위의 경험이 많음에도 아이가 학교를 졸업했고 임기가 2년이라는 제한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건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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