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by N잡러


“우리 아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가해학생으로 학폭위가 열리고 나면 우편으로 조치결과를 받습니다. 학폭위에 참석하더라도 우리 아이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알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조치에 대해 알게 되니 왜 이 처분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조치 결정을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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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2018년 발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경중 판단요소입니다.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있거나, 일회성인 경우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었거나, 우발적으로 한 행위보다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합니다. 2인 이상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했다면 엄하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들의 경우를 생각해보니 심하게 다치지 않았으니 심각성 요소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이었으니 지속성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의성 부분은 부모와 학교가, 특히 상대 학교(타 학교) 교사가 다르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 측에선 전화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니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들 사건은 세 명이라는 집단과 선배라는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가해학생이 반성을 하고 상호 화해가 되었다면 경감되는 요소입니다. 이는 법적 처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못했습니다.‘를, 부모는 ’ 지도 잘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또는 화가 나서 본인의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론 상대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며 우리 아이와 비교해서 말하곤 합니다. 이것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해서 도움이 되기보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 참석하기 전에 언제 있었던 일인지, 얼마 동안이나 지속되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등 아이에게 정확한 사실에 대해 듣고 육하원칙에 의해 글로 작성해보길 권합니다. 위의 판단요소에 해당되는 사항도 체크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 역시 적어봅니다. 막상 학폭위에 가면 위축되고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행위에 대해 부인하지 말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부모로서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명확히 전달합니다. 피해학생과 부모에게도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노력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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