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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잡러 May 27. 2019

소년법의 폐지하면
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청소년도 어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해요.”     


두 번째 소년법을 폐지하면 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형법 제219(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서도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행위를 벌하지 않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소년법을 폐지한다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인과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형법도 개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법에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나이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성년자면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형 감경은 「소년법」,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에 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중 제4(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강간치상, 인질강도 등을 특정 강력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성범죄 등에만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또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에도 만 18세 미만은 징역 15년이 최고 형량이며, 특정 강력범죄는 징역 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이었던 미성년자에게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에선 20년의 형량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강력범죄 특례법의 형을 상향 조정하면 됩니다. 전체 미성년자 범죄 중 2~5%에 해당되는 강력 범죄의 경우를 전체로 확대한다면 나머지 95%의 소년법으로 처분 가능한 아이도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력범죄와 일반적인 비행 범죄를 나누어서 처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범죄자를 혐오합니다. 소년범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입니다. 처벌이 약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재범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처벌만으로 교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고 그로 인해 고통에 대해 알게 되어야지만 진정한 반성이 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면 형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를 만 18세 이상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인과 똑같이 처벌한다면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평등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칙입니다. 참정권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아이들이 뭘 아냐고 하고, 처벌에 있어서는 어리지 않다고 하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보다 보다 근본적인 민주사회에 대한 논의 먼저 되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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