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자율출퇴근제 장단점, 차이점, 관리 방법
지난 1월 캐치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2030 직장인의 비율이 84%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대중교통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복지는 자율출퇴근제(38%)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많은 근로자가 원하는 자율출퇴근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유연근무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출퇴근제란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이 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만큼 일한 후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율출퇴근제를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른 출근으로 확보한 오후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근무의 질과 조직문화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 도입 시, 근로자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져 의사소통 및 업무 효율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한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거나 사무실 공석이 많은 시간대에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시간 관리로 인해 업무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근로자별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므로, 관리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와 시차출퇴근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선택근무제는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로, 노사 합의가 있다면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율출퇴근제는 시차출퇴근제의 한 유형이며 두 제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별개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제도는 아니므로, 업종 특성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그 외의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자율출퇴근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율출퇴근제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샤플의 [출퇴근] 기능을 활용하면 근로자별 출퇴근 시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출퇴근 시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퇴근 현황과 지각·조퇴 등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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