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비자, 문재인 대통령
2004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며 행정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온 2분의 대통령을 만났다.
바로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 공문서의 최종 단계까지 누가 수정했는지 기록을 전산화하였고
메모보고도 도입하여 공문서화 되지 못한 업무(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상의과정 등)을 전산 기록화하였다.
감사 또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업무시스템을 만든 노무현 대통령께 큰 감사를 표할 것이다.
물론 메모보고 대신 대면으로 업무 지시하는 상사는 지금도 있다.
그러나 90년 대 출생 공무원들이 다수가 되면
상사의 대면 지시에 대한 보고도 메모보고로 기록을 남기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더욱 무서운 개념을 도입했다.
바로 적극행정을 표방한 행정기본법 제정이다.
이게 왜 무섭냐?
공무원 중 일부는 자신이 행한 업무의 법적 근거를 잘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민원에 대하여 법적으로 이미 처리결과가 정해진 것인지
처리 기한이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는 공무원에게 회신의 내용 및 기간 확정 권한이 있는 경우,
민원인에 대한 호 불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행동을 행정기본법은 소극행정으로 간주한다.
공무원이 업무를 함에 있어 법 해석 및 적용에 고민이 있는 경우,
감사원에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대로 처리하면 면책해준다는 적극행정의 개념은
전임자가 해온 대로 또는 자기 편의대로 업무를 처리해온 공무원들에게 재앙일 것이다.
감사원에 자문을 요청하기 전에 법적 근거를 알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나...
(미안하지만 비공무원은 감이 안올겁니다.)
또한 행정처분도 일정 기한으로 통일한다고 하니
민원인에 따라 누군 3일, 누군 7일 이렇게 처리하기 불가능할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향후 공무원의 업무행태를 크게 변화시키고
시민의 편의도 대폭 증진시킬 개혁 조치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90년 대 이전 출생 공무원들도 메모보고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런 개혁을 조용히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전국시대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의 21세기 발현이라 생각한다.
무섭지만 한 편으로 기대가 된다.
행정효율 증진을 통해 강대국이 될 한국의 미래가 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