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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승현 Jan 09. 2023

#4. 당했어요, 전세사기.

내용증명 1차,2차 또 3차까지 그리고 반송의 반복


내용증명을 시작했다. 시간이 촉박했기에 회사에서 업무를 보며 준비를 해야했다. 

계속 언제까지고 연차와 반차를 낼 수 없었다. 회사는 다녀야 하고, 월급은 받아야 하니. 

확인할 것도 산더미였다.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 계약 일자 별로 일자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고, 

각종 계약서와 뉴스 이야기들로 단독방은 정신없이 카톡이 올라왔다. 

보증금을 받기 위한 멀고 먼 여정의 시작이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이것 또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최소한이자 최대한의 

방어책으로 보내둬야 하는 수단이었다. 이런 법적인 서류를 써본 적도 없을뿐더러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뿐이라 나 같은 무지함 덩어리는 정말 애를 많이 먹었다.


내용을 서술로 구구절절 작성하기보단 육하원칙에 의거해 간결하게 칸을 채워 나갔다. 

작성 방법을 보니 정중하게 작성하는 게 좋다고들 하기에 정말 

이 악물고 맘에 없는 말들로 감사함까지 적어냈다. 일말의 감사함도 없었지만.


-누가 : 임대인과 임차인

-언제 : 임대차계약일, 만료일,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자

-어디서 : 임대차 소재지

-무엇을 : 계약만료의 사 통지하기 위함

-왜 : 만료 시 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위함

-어떻게 : 미반환 시 그에 따른 피해를 명시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립니다.


참나, 정말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감사하긴.


내용증명을 하기 전에,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퇴실 의사를 주고받은 정확한 내용의 문자) 

통화 녹음이 있을 경우 증거자료가 된다고 하는데, 

주고받은 문자가 있긴 하나 계약서상 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라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마음에도 없는 얘기들을 적어내 내용증명을 겨우 완성 했다.

내용증명은 1차적으로 계약서 상 주소로 발송을 해야 하고 보통 1차에서 수령하면 좋겠지만 


1차에서 반송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이럴 때에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반송 내역 등)와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는다. 

원칙적으로 초본은 당사자만 조회할 수 있으나 반송 내역 등 필요한 이유와 서류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도와준다. 그리고 초본 상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복잡다 복잡아 아고 두야... :-(


다행히도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어 회사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 역시 1차에서 내용증명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2차, 또 3차까지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거절, 


아주 험준한 산 넘어 산이 계속되었다.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지금을 남겨두고 싶어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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