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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경래 Apr 20. 2024

집 아닌 집, 농막과 관리사

농막은 6평까지, 산림경영관리사는 15평까지 가능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농막이다.


집이 아닌데 집처럼 쓸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불법 편법 농막들이 많아져 정부에서도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이템이다.




우선 법에서 정한 농막 규정을 알아보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며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해 사용' 아는 것으로 정리한다. 설치를 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농막에서는 숙박을 할 수 없다. 작년 농식품부에서 농막을 원칙대로 관리하겠다 하여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다. 바로 숙박용으로 쓰는 농막을 단속하겠다는 것에 농막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흐지부지 됐다.

     


법대로 하면 하룻밤이라도 농막에서 자면 단속 대상이다. 주택을 지을 때처럼 바닥 시멘트 공사를 하거나 데크나 테라스 설치, 2층 구조, 화장실 설치, 마당 조경 등을 할 수도 없다.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따라 약간씩 달리 적용하는 경우는 있다.


농막을 주말주택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는 농막은 원칙대로 관리하고, 대신 주말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농지에도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농촌 체류형 쉼터’인데 아직 구체적인 실행은 못 하고 있다.

     

농막은 집이 아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사용 창고다.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아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도 필요 없다.


건축법을 따르지 않다 보니 주택으로 준공을 받지 않아도 된다. 주택으로 준공을 내려면 벽과 창 등의 단열규정이나 안전, 보일러설치 등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고 면적만 맞추면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

  

예전에 농막은 주로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양도 매우 다양하다. 집보다 화려하다. 자재도 색상도 주택에 사용하는 것들 이상인 경우도 많다. 농막의 고급 패션화는 꾸준히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농막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도 볼 수 있고 심지어 농막을 분양한다는 광고도 본다. 다들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인데 불법이다.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창고다. 농사를 짓는 곳에 비료이나 농약도 보관하고, 농사용 도구도 챙겨 놓을 수 있도록 한 창고다. 법에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막과 관련한 궁금한 것들, 질문이 많은 것들은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Q.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층수와 면적은 얼마인가?


A. 농막의 층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단 연면적 기준으로 20㎡(약 6평)까지 가능하다. 1층과 2층, 3층 등 실제 실내 사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하는데, 규정에 없다 보니 1층 2평, 2층 2평, 3층 2평 등으로 할 수 있겠지만 비효율적이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높이 제한을 두고 관리하는 곳도 있다.

      


Q. 농막에 다락을 만들 수도 있나?


A. 농막을 연면적 20㎡ 미만으로 제한하다 보니 최근 만들어지는 농막들은 대부분 실내 면적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 다락을 설치한다. 농막의 다락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다. 평지붕의 경우 높이 1.5m 미만, 경사지붕의 경우 가중평균높이 1.8m 미만일 때 다락으로 본다.



Q. 농지에 한 사람이 농막을 2개 이상 설치할 수도 있나?


A. 한 사람 당 하나만 설치하도록 관리하는 지자체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개수 규정은 없다. 다만 농막의 취지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농약이나 비료, 공구 등을 잠깐씩 보관하고 잠깐씩 휴식을 취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를 할 수 있게 한 것인데 한 곳에서 여러 개는 필요가 없다. 당연히 관리 주체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혹 보관할 비료나 농약이 많은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창고를 지으라고 할 것이다. 창고로 건축신고를 하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이 필요하다.     



Q. 농막 내부시설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


A. 농막 내부에 전기, 가스, 수도는 인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닥 난방을 할 수 있고 싱크대 설치해 수도 연결도 가능하다. 다만 화장실 사용이 문제인데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외부에 정화조를 묻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준 경우도 있다. 정화조를 묻도록 해준 지자체들 중에도 농지 훼손 가능 면적으로 20㎡(약 6평)까지로 제한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면적 내에서 정화조 설치까지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숙박은 할 수 없다.



Q. 농막 추녀를 길게 하고 앞에 데크를 만들어 사용해도 되나?


A. 농막의 추녀 길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건축법에 따라 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m가 넘으면 건물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길게 뺐을 때는 면적 기준에 문제가 된다. 데크 설치는 불가능하다. 농막은 농지 훼손을 20㎡까지만 하라는 것인데 데크가 농막 면적 이외에 설치되면 농지훼손이 된다. 연못을 파거나 정원을 꾸미든가 해도 문제가 된다. 단 농막의 지붕 위에 텐트를 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 농막은 꼭 이동식으로만 지어야 하나?


A.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땅에 붙이지 않고 현장에서 건축을 해도 문제가 없다. 부지에 고정돼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로 본다.

 


Q. 주택의 마당에도 농막 설치가 가능한가?


A. 주택의 마당이라면 지목이 대지다. 대지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건축신고 후 주택이나 창고 등을 지어야 한다. 만약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돼 있다면 농막이 가능할 수도 있다.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과 비슷한 것을 산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 만약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다. 단, 임업인이라야 하고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니라야 한다.


최대 면적은 부지면적을 200㎡ 미만으로 하고, 부지면적의 25%에 해당하는 작업 및 휴식할 수 있는 관리사를 지을 수 있다. 임업인이 자신의 산지에 지을 수 있는 창고라 보면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화장실 설치를 할 수 없고 숙박은 불가능하다.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해 보면 이렇다. 부지면적을 200㎡로 했다면 200×0.25=50㎡가 된다. 약 15평 규모의 관리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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