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적용받을 때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말정산 시 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입양) 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출산(입양) 공제의 경우에는 손자 · 손녀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원천-210, 2014.06.11.)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공제하는 구조라 연말정산이 필요한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자녀세액공제 적용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에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