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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08. 2024

퇴사후(이직후)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현재 직장을 퇴사하였거나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찬우 세무사가 퇴사후(이직후)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퇴사후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 · 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연말정산은 다음의 케이스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1. 퇴사후 현재 무직 상태인 경우

2. 퇴사후 이직한 경우

3. 퇴사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 퇴사후 무직 상태인 경우(퇴사후 연말정산)


중도 퇴사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후 연말정산의 경우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퇴사후 무직상태인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연말정산을 대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하였을 때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굳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뜻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더 이상 환급될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퇴사후 이직한 경우(이직후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무지의 회사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퇴직하고 이직한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이직후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만약 이직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소 납부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퇴사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퇴사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연말정산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반영이 가능하므로 그때 반영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퇴사후(이직후)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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