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판사

희망의 계절. 225

by 함문평

우리나라는 일본강점기 때 일본이 독일의 법을 수입하여 법을 만들고 광복 이후에 그대로 유지해 독일법을 이식한 것이다. 일본이 독일어 번역을 잘못한 것을 그대로 잘못 적용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 자각하고, 잘못된 것을 한국식으로 수정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초창기 사법개혁으로 떠들다가 쑥 들어간 것이 검찰과 판사의 직권남용죄다.


독일법을 수입한 법이면서 일본 놈이 일부러 천황과 기득권 상층부 위신을 유지하려고 적용 안 한 법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다.


말로만 광복 80주년 떠들지 말고, 독일법에서 진작 법제화된 공무원, 판사, 검사도 광의의 공무원이고, 장교도 공무원이다. 직권남용제 적용하는 법 개정 필연과 당위성을 보여준 것이 우인성 유명한 판결 <김건희 1년 8개 월 판결>이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다보니, 천자문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사자성어에 라틴어까지 끌어다 장식했으나 판결문은 개소리의 연속이다.


고대 소피스트 말 중에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해있다고 말했다. A에서 B로 활을 쏘면 중간 어디가 있고, 또 중간을 찾고 계속 중간을 따지면 어느 한점이 나온다. 거기가 화살이 멈춘 지점이라고 사람을 혹하게 만들었다. 이 세상 주가조작단이 계약서 쓰고 범죄 저지르는 연놈이 있다면 우인성 판결을 인정한다. 그런 연놈이 없는데 어디서 천자문도 안 읽은 놈이 사자성어를 끌어와 객지서 고생하게 하는지, 사법 연수원 동기가 가서 혼좀 내라. 쪽팔린다고.

이런 개소릴 또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의도 의원들 법 좀 제대로 입법해라. ㄴ ㄱ ㅁ ㅈ ㄷ

판사 없애고 인공지능 로보트 판사를 기용해라. AI어게 물어보니 김건희 지역 37년이럐고 나왔다.

매거진의 이전글주한미군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