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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세민 Sep 07. 2022

조현병 환자 상대하기

“당신이 한번도 두렵거나 굴욕적이거나 상처입은 적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것이다."

줄리아 소렐, 배우     


 과거에 비해 정신질환을 가진 수급자를 대하는 일이 많아졌다. 상당수 수급자가 단독세대인데, 당사자가 정신질환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조현병일 경우 그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목적한 부분만 얘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그래서 대개 의사소통은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노숙자가 있었다. 수도권에서 생활하다 부산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몇 달간 있다가 저곳으로 옮겨가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수급자가 되었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거주지를 떠나 미거주와 연락 두절로 수급이 중지되곤 하였다.


 조현병의 이력과 상담내역에는 중범죄의 사실까지 있어 그를 만나는 일은 곤혹스러운 일이 되었다. 병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몇분만에 끝나버릴 상담시간이 그에게는 뇌리에 박힐 듯이 완강하게 규정이나 의무사항을 얘기하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거주를 이유로 여러 지자체에서 수급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그로인해 여관의 달방을 얻어 전입신고를 한 후 우리 구에서 수급자격을 얻게 되었다. 3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걸어 계속적인 보장이 이루어졌다.


 한편 그는 일반적인 건강이 괜찮았음으로 조건부수급자로 책정되어 근로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자활교육 참여나 자활사업단 참여 또는 국민취업지원제 참여 등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마지막 들어간 급여도 최근에 압류가 들어와 못 찾았다고 하소연을 했었는데, 압류방지통장을 만들라고 요청하였더니 급여가 언제 들어오는 거냐는 말만 반복하였고 급여가 들어오지 못하면 압류방지통장도 만들지 않겠다고 하였다.


 어려운 사정에 대해 계속 항의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신건강센터라도 가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여 자신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소명해 달라고 하였다. 결국 정신건강센터에서 몇 번의 정신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고서 근로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건네 받아 생계급여를 줄 수 있게 되었다.


 계속적으로 정신건강센터를 이용하면서 상담과 적절한 치료로 이행되기를 바랬지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되지 않고 있으며 본인에게 당장의 걸림돌만 제거한 상황이다.

 3개월후 근로조건을 제시 유예하는 기간이 만료되면 또 어떻게 그와 앞으로 해야할 것들을 의논하고 진행할 수 있을지, 정신건강센터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일처리가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혼자인 조현병 수급자가 일반 성인병을 가진 사람들처럼 적절한 투약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가 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을텐데 지역에서 의료인과 사회복지사들과 보다 원활한 소통이 하루 속히 이뤄질 수 있는 날을 고대한다. 

 정신보건법의 적절한 개정으로 환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원활해 질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나타났으면 한다. 최근들어 심리상담센터가 늘어나고 정신과 상담도 필요에 따라 쉽게 접근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발맞춰서 조현병의 경우에도 질환명의 변경처럼 사회내에 좀더 친숙하게 수용되고 자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현병 환자가 제대로 세워지는 예시나 모델링을 통해 위로받거나 용기를 얻어 그를 따를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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