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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Jan 18. 2021

최저임금으로 월300? 2021년 월급 살펴보니...

올해 역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 대비 1.5% 인상된 시간당 8,720원으로 최저임금을 확정 지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폭의 인상이지만, 그럼에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9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300만 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나오면서 최저임금이 웬만한 정규직들보다 많이 벌 정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어느 정도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했던 현 정부는 첫해에만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하며 시간당 7,530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만들었다. 다음 해 역시 10%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하며 최저임금은 8,350이 됐고, 정말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급격히 나빠진 내수경기와 심각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곤두박질치게 됐고, 올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인 1.5%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도 ‘여전히 힘들다’라고 말한다. 2~3개월 내에 종식될 것이라 생각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1년을 넘기면서 극에 달한 경영악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월급은 물론 임대료까지 내지 못해 보증금이 매달 차감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상당하다.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낮추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이나 PC방, 주유소, 카페 등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줄 폐업하는 상황이다 보니 올해만큼은 최저임금을 동결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에겐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아르바이트 월급 '300만 원'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9년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월급 지급 내역이 다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당장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월 300만 원을 벌어간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겐 뼈아픈 이야기였다. 몇몇 자영업자들은 “지금 가게 문을 열면 아르바이트보다 내 월급이 훨씬 적은 수준”이라며 한탄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화제가 됐던 월 300만 원을 받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 크게 이슈가 됐다. 특히 일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정직원이나 공무원 보다 높은 월급을 받았고, 대기업 초임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바늘구멍 통과하듯 힘들게 취업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30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의 경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으며 근무시간이 10시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수준이었는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야간수당(시급의 1.5배)에 2시간의 초과 근로가 적용되면서 300만 원이 넘는 실수령액을 받을 수 있었다.


9급 공무원 30호봉보다 많아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일했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하루 야간 8시간에 2시간 초과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1.5배를 받아 하루 일당으로 1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월급으로만 34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실수령액으로 34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봉 4,800만 원 정도는 돼야 받을 수 있는 월급이다. 연봉 4,800만 원은 중소기업 기준 과장급 이상의 급여이며 대기업에서도 대리급은 돼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보통 중소기업 과장급이 되기 위해선 10년 이상 근속해야 가능하다. 


공무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021년 기준, 9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30호봉의 기본급이 327만 원이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따져보면 30호봉조차 34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7급 공무원이 19호봉쯤 돼야 기본급이 비로소 345만 원이 되면서 340만 원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6일 근무에 하루 10시간 근무라는 각박한 조건이기 때문에 단순한 월급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기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최저임금, 찬반 대립 첨예

누리꾼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이슈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북유럽 등 해외와 비교하며 최소 1만 원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대비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몇몇 누리꾼은 일본의 예시를 들면서 “시급이 높아지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됐고 결국,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에게 직원 급여를 모두 맞춰주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높아진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시급을 더 받겠다고 일자리를 없애는 것보다 조금 덜 받더라도 다양한 아르바이트의 기회가 있는 것이 낫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급여가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누리꾼은 “당장 몇 개월 뒤 갑작스럽게 잘릴지도 모르는 일이니 당연히 더 많이 받는 것이 맞다”라며 “비정규직의 급여가 많고 정규직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어야 사업주들도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쉽게 시들지 않는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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