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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춘한 Sep 15. 2023

[시지프의 시각] 압수수색의 일상화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인 언론사 압수수색이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신학림-김만배씨 대화 녹취 보도를 문제 삼아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집행했다. 명예훼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수사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검찰의 행위가 자신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언론사 압수수색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나 저의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진위여부를 따지면 될 일이다. 심지어 최종적으로 오보로 판명될지라도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미국은 국가기밀·국가안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언론사는 민감한 자료들이 모이는 특수한 공간이므로,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공권력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 지난달 소규모 지역신문 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유력 언론사들이 공개서한을 보내고 비판 칼럼을 쏟아냈다. CNN은 “뉴스수집에 대한 공격”이라며 “미국의 가장 깊은 가치 중 하나인 알 권리를 심각하게 건드리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언론사와 기자들 역시 모두가 연대해 맞서 싸워야 한다. 다음은 내가 아니라는 법은 없다. 비판적인 기사를 무조건으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압수수색과 수사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언론의 자유 침해는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윤 대통령에게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본인의 발언을 되돌려 드린다.      


◆해당 칼럼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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