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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춘한 Sep 22. 2023

[시지프의 시각] '헌법 부정' 대법원장 후보자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참여한 총선거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건국절’을 주장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부정이다.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있다. 판사인 이 후보자가 헌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입법·행정·사법 3부 요인 중 한 명이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을 가장 최우선시해야 할 자리다. 사법부의 최고책임자가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면 삼권분립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은 아직 잊히지도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도 가관이다. 이 후보자는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없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모를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역시도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려 윤석열 정부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안다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 여당은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며 적격 의견을 냈지만, 야당은 반드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설사 35년 만의 부결이고, 대법원장이 공석될지라도 사법부 수장에는 걸맞은 사람을 앉혀야 한다. 사법부가 대통령에 휘둘리는 제2의 사법농단이 있지 말란 법이 없다.


◆해당 칼럼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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