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임춘한 Nov 03. 2023

[시지프의 시각] 불법 로비 방관하는 국회

최근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입법 로비 목적으로 소액을 다수로 후원하는 방식이다. 오래된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태지만 정치권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쪼개기 후원은 명백한 불법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개인 자격으로도 대통령 후보자·대통령 선거 경선후보자 후원회에는 각각 1000만 원, 국회의원 및 후보자·당 대표자 경선 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심지어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의 경우 익명 처리도 가능하다.     


쪼개기 후원은 내부 고발이 있지 않은 이상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 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은 임직원 본인, 다른 직원, 가족, 지인 등 명의로 암암리에 정치인들을 후원한다.  국회의원들은 소액의 경우 누가 후원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 사전에 인지했는지 입증하기가 어렵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치협 회장은 본인과 협회 임원들의 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후원을 위한 횡령액을 1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설사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지난 7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 3790만 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비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다.     

 

당장 정치권은 쪼개기 후원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명한 정치자금 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 명단 공개를 입법화해야 하며, 불법 후원금을 주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서야 한다. 불법 로비에 의해 입법이 좌지우지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해당 칼럼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시지프의 시각] 잡탕 제3지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