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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춘한 Nov 10. 2023

[시지프의 시각] 이준석의 구태정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이 속한 정당이 의석수로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현안을 유지하자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훌륭한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현행 선거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좇는 그야말로 구태정치의 끝이다.      


이 전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사람이다. 2019년 바른미래당 시절 이 전 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당과 손학규 대표님이 명운을 걸고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무리한 추진으로 또 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출신 원외위원장들은 "지금의 패스트트랙 논의 진행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당 권력기관 장악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원내 제2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을 변경하는 것은 이후 새로운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고 맹비난했다. 선거법이 통과되자 바른정당계는 탈당해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이때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민졸당(민주당)과 불의당(정의당)의 정치야합”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만나 "중·대선거구제와 다당제 실현 목표에 부합하는 게 있다면 중복될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이 바뀌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다음 총선에서 자신들의 세력이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다. 이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이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은 원칙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원을 받을 수 없다.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목적·방법·내부관계 등을 종합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후원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한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튜브의 유료 멤버십 제도로 월 990원 '책임 조합원'을 도입했다. 유튜브 채널의 주인은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 사실상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법망을 피해보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해당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당국은 선관위의 취지에 맞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해당 칼럼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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