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선생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포함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로 규정
00 이는 당연히 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
전화를 받은 엄마는 아마 난감했을 겁니다.
선생님한테 자신을 부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혼나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00 이의 엄마는 아이를 잘 다독인 것 같았습니다.
가출하겠다는 당돌한 우리 반 00이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