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뒤에서 휴대폰을, 웃옷은 벗고 SNS에 영상을.

교권의 실추와 학생 생활지도

by 날아라후니쌤

“중학교3학년 학생이 수업중인 선생님의 뒤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모두 보셨을 겁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선생님을 찍었는지 동영상을 시청하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업을 하고 있는 교단 위에 한 학생이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다른 학생이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어이가 없는데 다른 학생은 웃옷을 벗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떨어진 교권이 회복되려면 사회 각층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물론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노력과 도움도 중요하고요.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권이 실추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분여의 짧은 영상에 모든 것이 담겨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교실은 말 그대로 개판 오 분 전’이죠. 모든 학교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치유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바람은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조금 더 역량을 모아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은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조차 있지 않습니다. 학교현장을 떠나고 있는 교사들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권한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이고요. 선생님들의 교권은 무시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함께 보호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이 대립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을 상대적으로 낮추어버렸죠.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생활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선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은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학교만의 학칙이 반영되어 있고요. 학교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과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선도위원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려야 합니다. 담임교사나 학생부장 등의 생활지도 업무담당교사들은 각종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년초 매년 업무분장을 새로 마련할 때,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배정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에 숙련된 선생님이 부족하다 보니 절차와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일어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님 말고 식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교육을 하는 학교현장에서 마음 놓고 수업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실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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