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
알 박기란 개발하려고 하는 곳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땅의 주인은 매각을 하지 않거나 시세보다 몇 배를 요구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SNS를 통해 돌고 있는 사진을 보면 8차선 고속도로의 정중앙에 집 한 채가 놓여있기도 하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강제수용절차를 밟아 토지의 수용을 진행할 수 있다.
개발을 할 때만 알 박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땅에도 알 박기를 한다.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 길을 지나다니려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논리다. 사람들과의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차량이 지나다녀야 하는 길이라면 어쩔 수 없이 통행료를 지불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필요 없이 나의 땅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니 대립은 팽팽할 수밖에 없다.
무료 주차장에 알 박기를 하기도 한다. 한동안 캠핑 붐이 불면서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도입 초기에는 세울 공간이 없어도 구입이 가능했다. 어느 순간 차고지가 있어야만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주차를 할 공간이 없는 경우 무료 주차장에 1년 내내 세워두기도 한다. 일괄로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그때뿐이다. 오히려 주차료 대신 납부하면서 세워두는 경우도 있다.
경치 좋은 곳에는 알 박기 텐트도 있다. 텐트를 쳐두고 필요한 때 와서 활용한다.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에 텐트가 쳐져 있으니 미관상 좋지 않다. 혹시 모르는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기도 하다. 사람은 별로 없고 텐트면 여러 동 쳐져 있으면 난민촌같이 보이기도 한다. 어떤 텐트에는 가스와 전기 시설까지 설치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사람들의 자정작용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손해를 보면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눈앞의 이득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이득을 위해 조금의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결론 >
주차장법 시행령과 규칙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차박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