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선을 가장 강하게 적용하는 방법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2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못 올린다고 오해하고 계셔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후 보증금과 임대료 5% 올린다고 넣을 수 있습니다. 단, 5% 이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강행 규정임)
최초 전세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1년 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월세로 전환하여 5%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반전세 계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 10억 전세 계약 체결, 특약에 1년 후부터는 10억+ 월세 20만원으로 한다라고 명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 3.5% = 4.75% 전환율 적용, 10억 x 5% × 4.75% /12 =약 20만원)
심지어 특약없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급변할 경우,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5% 이내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판례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3명의 변호사와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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