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최근에 가족여행으로 캐나다 토론토를 다녀왔습니다. 친척이 주재원으로 거주하는 관계로 호텔이 아닌 친척집에서 약 2주간 머물렀습니다. 토론토에서 차로 약 30~40분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산같은 도시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현지인의 삶을 경험해 보고자 했던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린 자녀들과의 여행이라 돌아다니는 것을 포기한 것인데 그럴 싸하게 포장한 표현입니다. ㅋㅋㅋ) 그리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부동산, 은행도 방문하였습니다.
토론토는 남쪽이 호수로 막혀 확장성이 떨어져 투자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멘하탄은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고 좋다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캐나다의 주요 도시인 벤쿠버 및 토론토의 주택은 최근 폭등 중입니다. 토론토의 경우, 1년만에 평균 20% 이상 올랐으며, 제가 머물렀던 주택 가격도 1년만에 50%가 올랐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에서는 벤쿠버에 이어 토론토에도 지난 달부터 외국인 취득세 중과를 시작하였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매매가의 15%의 외국인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매각시 취득원가로 인정해 주지 않아 양도세 감면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징벌세 수준입니다. 저도 캐나다 주택 한 번 투자해 볼까 했습니다만 외국인 취득세로 인해 거의 포기한 상황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미국-우리나라-캐나다의 주택 가격 그래프입니다. 안타깝게도 2015년 이후의 그래프는 아직 안 나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훨씬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최근 그래프를 보면 캐나다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홍콩 그래프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캐나다 그래프도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몇 억 몇 억 올랐다는 것보다 몇 % 가 올랐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7~8년간 20~30% 올랐다면 과연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값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 가 중요합니다!!!!
캐나다 주택은 크게 detached, semi-detached, townhouse로 나뉩니다. detached는 단독 주택, semi-detached는 2가구가 붙어 있는 단독 주택, townhouse는 여러 세대가 붙어 있는 주택입니다. 가격은 당연히 detached가 가장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마당이 있으니깐요.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condominium이라고 부릅니다.
재미있는 것은 투자자들이 주택은 매각차익을 기대하고 condominium은 임대 소득을 기대합니다. 마치 투자 전략이 우리나라로 치면 전자는 아파트, 후자는 오피스텔 같았습니다. 주택은 2%, condominium은 4% 대의 임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캐나다 주택 시장은 워낙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다 보니 개인이 주택을 매각할 때도 대부분 입찰로 매수자를 정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 외에 조건을 주저리 주저리 달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임대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 상대방의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한도고 합니다. 즉, 수익을 얻는 당사자가 모두 부담한다고 합니다. 매매의 경우는 양쪽 합쳐 5%, 임대차의 경우 1년 계약기간 기준으로 양쪽 합쳐 1개월치 임대료가 수수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open house 간판을 보니 중개인들이 수수료를 1% 대까지 인하한 프로모션 광고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매도인 우위의 시장에서 매도인의 중개수수료도 매수인에게 전가할 법 한데 그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최고 0.99%인 우리나라와는 참 다르죠?
취득세는 거의 2%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진행하고, 물리실사를 해주는 전문업체가 많으며 거래시 물리실사를 빈번하게 한다고 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중개수수료, 법률수수료, 물리실사수수료에는 HST 세금 13%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이 2억 정도 발생할 경우, 대략 15~2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고 하며,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율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점 정말 부럽습니다.
집을 구경하고자 할 경우, 보통 24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 2인과 미팅을 통해 얻은 정보이므로 일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 이야기입니다. 집앞에 있는 RBC 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은행에 들어서니 대기자 줄이 엄청 길었습니다. 입구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Mortgage 상담받고 싶다고 했던니 잠시 앉아 계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3분도 안돼 담당자가 오더니 저를 담당자의 사무실 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VIP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후드티에 대충 입고 방문했는데도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유동성이 철철 넘치는 것은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을 밝히고 담보 대출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현지 은행에서 대출 받기기 무척 쉽다입니다.
소득, 자산 및 신용도 증빙서류, 1년치 재산세+원리금+난방비 parking 등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3영업일만에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조건은,
-금리: 2.35% (변동)
-LTV: 매매가의 65%
-중도상환수수료: 3개월치 이자 (약 0.6%)
입니다.
좋죠?
그 동안 배워놓고 못 써먹은 영어 이번에 제대로 써 먹은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부동산 외에 제가 보고 들은 캐나다입니다.
-이들도 과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영어, 수학 과외를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지는 않을 뿐이지 큰 차이 없습니다. 일전에 홍콩 아줌마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도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붇고 있었습니다.
-소비 관련 세율이 높습니다. HST라는 세금이 무려 13% 나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캐나다 정부의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부가세 비중이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높은 거 아시죠? 제가 작년에 제 블로그에 썼습니다^^
http://m.blog.naver.com/skmkn81/220722433455
-주택을 나무로 대충 지었습니다. 덕분에 층간 소음과 방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퇴근시간 러시아워가 3시대에 시작합니다. 넓은 땅과 많은 자원을 가진 캐나다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여유있게 운전합니다. 길도 잘 비켜줍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도로 안내판이 잘 되어 있어 운전하기 너무 편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외출하기에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자동문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서 장애인들을 배려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길에 장애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역시 선진국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점만 언급한 것 같네요. 인터넷은 IT 강국 대한민국을 따라 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http://m.blog.naver.com/skmkn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