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감시의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 전수조사 550건 적발이 던지는 경고

by 김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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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7일, 서울시가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5개월간 118개 조합을 조사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더욱 주목할 점은 형사 고발과 수사의뢰 건수가 전년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7배나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조합원 보호를 위한 감독당국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적발 유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위반사항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회계 부적정(117건), 총회의결 미준수(99건), 정보공개 미흡(53건) 순이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증명한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위반이다. 38개 조합이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총회 의사록, 분기별 실적보고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필수 공개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방치된 것이다.


가입계약서의 필수사항 누락도 심각하다. 14개 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탈퇴 및 환급 절차, 사업비 명세, 청약 철회 및 가입비 예치·반환 등 핵심 정보를 계약서에서 빠뜨렸다. 이는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다.


비리의 민낯: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장의 일탈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비리 사례들은 그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이다. 한 추진위원회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추진위원장이 친동생을 새로운 모집 주체의 대표로 내세워 신고 없이 182명의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출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수령했다. 또 다른 조합은 토지를 추진위원회 명의가 아닌 업무대행사 명의로 등기한 후, 업무대행사가 납부해야 할 부동산담보대출 이자와 세금을 추진위원회 사업비로 장기간 대납했다.


더욱 기가 막힌 사례도 있다. 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비를 업무대행사가 지급하기로 계약했음에도, 추진위원회 사업비로 지출했다. 또 다른 추진위원장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인계좌를 통해 직접적인 증빙 확인이 불가능한 자금 약 1억 6천만 원을 지출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조합원의 돈이 얼마나 쉽게 유용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년 연속 조사 불가 13곳, 즉시 고발 조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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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경제와 부동산의 인과관계를 연구하고, 실무에서 부동산 개발과 금융이 교차하는 복잡한 퍼즐을 풀어가며,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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